공동상속 부동산 임대수익 2,253만원 반환 인정 사례
공동상속 부동산 임대수익 2,253만원 반환 인정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공동상속 부동산 임대수익 2,253만원 반환 인정 사례 

신은정 변호사

일부승소

사건 상황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형제자매 사이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까지 마친 결과,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1/3씩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친이 사망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사실상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의뢰인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4층 역시 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직접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분명 부동산의 1/3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발생한 임대수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임대수익과

건물 4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며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얼마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자신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과 임대차보증금,

수선비 등을 지출했다며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소유 지분이 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대방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최종적으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지요.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상속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실제 발생한 임대수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사실과

임대수익을 전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들 역시 해당 부동산에 각각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층의 임대차 현황과 실제 지급된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 취득한 임대수익 가운데

의뢰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단독 사용 중인 4층의 임료 상당액을 감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사용하고 있던

건물 4층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료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이 해당 공간을 단독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건물 4층의 적정 임료를 산정했습니다.

실제로 임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간에 관한 이익이

부당이득 산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산정된 임료를 토대로 대응한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비용 공제·상계 주장을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임대수익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러 비용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을 관리하며 부담했다는 세금과

임대차보증금, 관리·수선비 등을

의뢰인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한 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실제 공동소유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와

어느 범위까지 상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단순히 총 임대수익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지출을 각각 지분에 따라 정리해

최종 반환금액을 판단받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얻은 수익 가운데

의뢰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구상금 등 일부 상계 주장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한 명에게 10,148,763원,

다른 의뢰인에게 12,390,344원과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그동안 단독으로 취득해 온

공동상속 부동산의 수익 가운데

합계 22,539,107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임대수익뿐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사용하던 공간의 임료 상당액까지 산정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과 상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툼으로써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동상속 부동산의 수익도 지분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등을 통해 여러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다면,

특정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소유지분과 임대수익의 귀속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사용하는 공간도 임료 상당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 일부를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간의 적정 임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수익뿐 아니라 관리비용과 상계 주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는 상대방이 세금이나 수선비 등

부동산 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받은 임대료만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수익과 지출 내역, 각자의 지분 및 비용 부담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최종 반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수익을

한 명의 상속인이 계속 가져가고 있나요?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건물 일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현재 지분관계와 그동안 발생한 수익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장기간 누적되었다면

실제 임대료와 단독 사용 부분, 관리비용까지 함께 정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의 수익을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현재 상황부터 확인한 뒤

저 신은정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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