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의뢰인들은 그중 3명의 자녀였습니다.
상속관계를 정리하던 중 문제가 된 것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이후 재개발을 거쳐 아파트로 변경되었고,
이미 약 13억 원에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물로 반환받기는 어려웠고,
의뢰인들은 침해된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다시 산정한 결과,
상대방의 특별수익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약 14억 1,8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의뢰인 3명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약 1억 7,700만 원, 총 531,384,441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면
추후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단을 받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약 5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미리 확보하여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보전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증여한 토지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을 거쳐 아파트로 변경된 뒤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였지요.
이에 등기자료 등을 토대로 증여 이후 부동산의 변동 및 처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약 13억 원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특별수익 가액을 약 14억 1,8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다시 확인해 5억 3천만 원의 청구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보전하려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과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함께 반영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3명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각 177,128,147원, 총 531,384,441원으로 산정했고,
이에 맞춰 가압류 청구금액 역시 변경했습니다.
셋째, 상대방 고유재산에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증여했던 부동산이 아니라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왜 가압류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미 증여재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가액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과 함께,
약 5억 3천만 원의 금전채권에 대한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게 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금액은
정확히 531,384,441원이었습니다.
즉, 의뢰인 3명이 주장하는 각 177,128,147원의 유류분 부족액,
총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했던 부동산이
이미 재개발을 거쳐 제3자에게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증여재산의 처분내역과 가액을 분석하고
상속재산 조회 결과까지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화한 뒤,
상대방의 고유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유류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및 처분 과정과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금액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의 예금채권과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함께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구체적인 상속재산과 증여내역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안소송 전 재산보전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면 추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 상황을 확인하여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해당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상황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환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구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본안소송과 함께 보전절차가 필요한지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함께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저 신은정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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