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가족들은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분명 부친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친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부친의 전 배우자가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이후 과거 부친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상대방이 부친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가족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상태로 유지되던 중
부친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상대방에게 상속포기를 요청하여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관계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가족들이 "실제로는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실제 부계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까지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 형성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유전자감정을 통해 실제 부계 혈연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이 망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을 통해 유전자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서로 달라
동일한 부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기억이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전자감정을 통해 부계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혈연관계와 달라지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유전자감정 결과와 함께 상대방이 어떠한 경위로
망인의 자녀로 등록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친의 혼인관계와 자녀들의 가족관계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부친의 전 배우자가 혼인 전 출산한 자녀였고,
이후 부친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었다는 과정을
소장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원의 보정절차에도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상속관계 정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법률상 이익을 소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오래전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태였고,
상대방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친의 자녀인 의뢰인이 상속재산 분할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살펴 의뢰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전자감정 결과와 사건에서 제출된
가족관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서로 달라
동일한 부계 혈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유전자감정 결과가
실제 친생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부친의 전 배우자가 혼인 전에 출산한 자녀라는 가족관계와
과거 출생신고 경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청구한 대로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친의 자녀인 의뢰인이 상속재산 분할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해 이러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역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제 혈연관계와 달리 형성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유전자감정과 가족관계 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확인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친생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친생관계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유전자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이 개시된 뒤 가족관계 문제가 현실화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 친생관계가 다르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관계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했는데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나요?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관련 서류,
실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전 잘못된 가족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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