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류분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배우자 유류분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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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배우자 유류분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신은정 변호사

일부 승소

사건 상황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자녀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족 간 재산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생전에

장남인 의뢰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러 부동산에 대해

각 1/17 지분을 이전하고 별도의 금전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장남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의뢰인 역시 특별수익을 받았다며

원고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결국 장남과 배우자 모두

유류분 반환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게 된 과정에는

별도로 살펴봐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도왔고

병원 통원과 간병까지 담당해 왔습니다.

이에 장남 측에서는 일부 생전 증여가 단순한 무상 증여가 아니라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금원 역시

실제로는 치료와 부양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쟁점이 달랐습니다.

원고들이 배우자에게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제 특별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장남에게 이전된 재산의 성격과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배우자에게는 애초에 반환책임의 전제가 되는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원고들이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범위를 방어하고

배우자에게 제기된 청구의 책임을 배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배우자에게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원고들은 배우자인 의뢰인에게도

원고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유류분 반환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의 근거를 다퉜습니다.

장남과 배우자의 상황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각각의 재산 이전관계와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둘째, 장기간의 부양·간병 경위를 토대로 특별수익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장남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병원 통원과 간병도 담당해 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일부 부동산 증여가 단순한 무상 증여가 아니라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개정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금원 역시

장남이 그대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간병비와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원고 측이 제시한 유류분 반환 범위를 다퉜습니다.

셋째, 반환방법에 따른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했습니다.

원고들은 금전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직접 이전받는 원물반환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요구대로 극소 지분이 이전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서 향후 관리와 처분,

공유물분할 등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유류분 반환의무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전으로 정산하는 가액반환이 합리적이라는 예비적 주장까지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반환책임의 존재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반환 범위와 방법까지 함께 대응한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먼저 배우자인 의뢰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유류분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배우자에게도

원고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배우자에게 유류분 반환책임을 인정할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장남인 의뢰인에 대한 청구 역시

원고들이 요구한 범위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원고들은 여러 부동산에 대해

각 1/17 전체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1/17 전체 지분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 각 36,149,030원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분만 이전하도록 판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책임을 전부 면할 수 있었고,

장남인 의뢰인 역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는 것을 막아

반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일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고 있더라도

공동상속인별로 특별수익의 존재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장남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요구한 전체 1/17 지분이 아닌

각 36,149,030원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로

반환책임이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고 특별수익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책임을 판단할 때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있더라도 실제 제출된 자료와

재산 이전관계를 토대로 인정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간병 경위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해당 재산의 성격이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양 경위와 재산 이전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은 범위와 방법까지 함께 다퉈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반환책임의 존재뿐 아니라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할 것인지 등

반환 범위와 방법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문제되는 경우

향후 공유관계까지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로부터 부모님의 생전 증여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나 부동산 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공동상속인이 동시에 청구를 받은 경우라면

각 상속인별 재산 이전관계와

특별수익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대방의 청구내용과 재산 이전 경위를 토대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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