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신호위반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치게 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조진희 변호사는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그 신호위반이 실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 구조와 신호체계,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위치, 충돌 지점을 다시 분석한 결과, 1심 판단과 달리 신호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핵심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정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예외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신호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조진희 변호사의 대응
조진희 변호사는 신호위반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신호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당시 교차로의 구조와 신호체계, 유턴 구간의 위치, 좌회전 차량의 대기 위치, 각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실제 충돌 지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과 피해 버스의 좌회전 과정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까지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심 파기 및 공소기각
항소심 법원은 사고 현장의 구조와 신호체계, 각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는 특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1심의 벌금형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말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호위반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위반행위가 실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사고 당시의 신호체계, 도로 구조,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신호위반 여부가 아니라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짚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은 사례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 1심 벌금형,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