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주점에서 타인의 금품을 가져간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사건으로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재물을 가져간 뒤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폭행 사실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형법상 강도상해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는 진단서뿐 아니라 담당 의사로부터 다시 상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까지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해 여부가 더욱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 ― 진단서가 있으면 곧바로 ‘상해’가 되는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상처가 발생하고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의사가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추가 소견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그럼에도 실제 상처의 정도, 치료 경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자연적으로 회복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학적 표현만으로 형법상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조진희 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진단서와 추가적인 의사 소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자료가 실제로 형법상 ‘상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했고, 일상생활에 특별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연적으로 회복 가능한 정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치료 경과에 비추어 강도상해죄의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 강도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 내용과 진단서, 의사의 소견, 치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상처가 강도상해죄에서 요구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즉, 진단서와 의사의 추가적인 상해 소견까지 제출된 사건이었음에도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다만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준강도죄는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주문에서 강도상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강도상해 기소 → 진단서 및 의사의 상해 소견 제출 → 상해에 관한 범죄의 증명 없음 → 강도상해 부분 무죄 판단 → 준강도만 인정 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진단서뿐 아니라 의사가 다시 상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까지 제시하였음에도, 법원이 형법상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강도상해 사건에서 의료자료가 제출되어 있더라도, 그 자료의 존재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처의 정도와 치료 경과, 피해자의 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진희 변호사는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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