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저를 배신자로 몰아 가맹점주 단톡방에 공지했어요
본사가 저를 배신자로 몰아 가맹점주 단톡방에 공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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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본사가 저를 배신자로 몰아 가맹점주 단톡방에 공지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본사가 저를 배신자로 몰아 가맹점주 단톡방에 공지했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가맹점주 단톡방에 본사 공지가 올라옵니다. 수십 개 매장의 점주가 함께 들어 있는 방인데, 공지에는 제 매장 이름과 제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고 "본사 방침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린 점주"라는 취지의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점주들은 그 공지를 읽고 반응을 남기고, 며칠 뒤부터는 같은 지역 점주들이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본사에 항의하면 "전체 점주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것일 뿐"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청해 오시는 점주님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은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본사와 정면으로 다퉈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가"라는 판단입니다. 가맹점 관리 차원의 공지였다는 본사의 설명이 통하는 사안도 실제로 있고, 반대로 점주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특정해 배신자로 규정하는 순간 그 공지가 관리 문서가 아니라 낙인이 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 법적으로 힘을 갖는지는 공지에 적힌 문장이 무엇인지, 방에 누가 몇 명 있었는지, 그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점주 단톡방은 다수가 읽는 공간이라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배신자"라는 단어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현에 어떤 구체적 사실이 붙어 있는지, 그 사실이 진실인지, 본사가 공익을 위한 공지였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불성립으로 나뉩니다. 더불어 낙인이 찍힌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점주협의회 활동에 있다면 형사 문제와는 별개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두 번째 전선이 열립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지가 공연성을 갖췄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므로(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단톡방의 참여 인원과 구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배신자"가 사실의 적시인지 추상적 평가인지입니다. 사실이 적시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했다면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 되는데, 두 죄는 법정형과 절차가 다릅니다. 셋째,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하고,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넷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지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다섯째, 낙인의 배경이 신고·조정·점주단체 활동이라면 가맹사업법상 보복조치·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이 겹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지 않고 "본사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채 사건이 흐지부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공지를 문장 단위로 분해해 어느 요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두면, 같은 공지라도 형사·민사·행정 절차 중 어디에 무게를 실을지가 분명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지 문장을 사실과 평가로 나눠 성립 죄명과 공연성부터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억울한 감정을 법률 요건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고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어느 조항인지는 공지 원문이 정하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1) 공지 원문과 게시 환경을 삭제되기 전에 그대로 보전합니다.

단톡방 공지는 본사가 언제든 삭제하거나 고칠 수 있고, 방장 권한이 본사에 있으면 흔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 화면 전체(게시 시각, 게시자 표시, 방 이름, 앞뒤 대화 맥락)를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도 함께 저장합니다. 방 참여자 목록에서는 전체 인원 수와 구성(점주 몇 명, 본사 직원 몇 명, 점주가 아닌 사람이 있는지)을 기록해 둡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떨어졌다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가 핵심이므로(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인원·구성 자료가 공연성 입증의 뼈대가 됩니다. 공지를 본 점주가 "그 공지 때문에 달리 보게 됐다"는 취지로 남긴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보전합니다.

2) "배신자"에 붙은 구체적 사실이 있는지로 죄명을 가릅니다.

공지에 "다른 브랜드로 옮기려 했다", "본사 몰래 납품처를 바꿨다", "다른 점주들을 선동했다"처럼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이 붙어 있다면 사실 적시이므로 명예훼손이 쟁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실도 없이 "배신자",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는 평가만 있다면 모욕이 쟁점입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부정적·비판적 의견 표시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봅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그래서 "배신자"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명 특정, 수십 명이 읽는 방이라는 맥락, 표현의 반복 여부, 후속 조치까지 묶어 평가받도록 자료를 구성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3) "몰았다"는 부분의 진위를 자료로 가리고, 허위라면 제2항 축으로 세웁니다.

"저를 배신자로 몰았다"는 것은 결국 본사가 지목한 배신 행위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본사가 지목한 행위가 무엇인지 공지 문장에서 특정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공급계약과 발주 내역,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슈퍼바이저 방문 기록, 브랜드 변경이나 타사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정리되면 형법 제307조 제2항,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합의 협상에서 정정 공지와 재발 방지를 받아 내는 지렛대로도 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본사의 공익 항변을 요건별로 깨고 가맹사업법 구제까지 함께 걸기


본사가 고소 단계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방어는 "다른 점주들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공지였다"는 주장입니다. 이 항변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되,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하고,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섞여 있어도 위법성 조각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정보통신망법의 비방 목적도 같은 틀로 판단되어, 동창 1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취지로 올린 글에 대해 대법원이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그래서 방어선은 이 항변을 요건별로 하나씩 무너뜨리는 데서 나옵니다.

1) 진실성, 표현 방식, 공지 상대방의 범위를 나누어 공익 항변을 다툽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세부적인 과장은 넘어갈 수 있어도 "배신"이라는 판단의 바탕이 된 사실 자체가 다르면 항변은 무너집니다. 예컨대 본사가 배신의 근거로 든 행위가 실제로는 본사가 허용한 발주 변경이었거나, 다른 점주와 나눈 사적 대화를 "선동"으로 부풀린 것이라면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지 않습니다. 공익성은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를 함께 비교해 판단하므로, 점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담담히 알릴 수 있었는데 굳이 실명과 "배신자"라는 낙인을 붙였는지, 해당 사안과 관계없는 지역·브랜드의 점주 전원에게까지 공지했는지를 하나씩 대비시킵니다.

2) 공지 전후의 조치를 시간순으로 묶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봅니다.

낙인이 찍힌 시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점주협의회 결성·활동 직후라면 공익 목적이라는 본사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5는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상품 공급이나 영업지원의 중단·거절·제한, 계약 해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 처합니다. 점주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제14조의2 제5항이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행위의 의도나 목적, 단체 활동의 구체적 내용, 불이익 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한 것인지를 보고, 일련의 행위가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전체를 불이익 제공행위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이 판결은 계약갱신 거절과 각서 징구가 문제 된 사건이라 단톡방 공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지 하나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물품 공급 지연, 점검 강화, 계약 갱신·해지 통보를 시간표로 묶어 같은 이유에서 나온 일련의 조치임을 보여 주는 방식은 그대로 활용됩니다. 이런 배경이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한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검토합니다.

3) 형사는 작성·게시한 사람에게, 민사는 회사까지 겨냥해 책임 주체를 나눕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법인 처벌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망법 제75조의 양벌규정도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와 제74조 제1항만 열거하고 제70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공지를 작성·게시한 사람과 이를 지시하거나 결재한 사람을 특정해야 하고, 초기에 공지의 작성 명의, 게시 계정이 본사 공식 계정인지 담당 직원 개인 계정인지,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면 민사에서는 회사가 대표자의 직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민법 제35조 제1항), 직원이 사무집행 중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청구 내용은 명예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민법 제764조)입니다. 이 처분으로 같은 단톡방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공지를 올리도록 구하는 것이 점주에게는 금전보다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4) 삭제·정정 요구부터 신고·조정·고소까지 순서를 짜서 계약 유지 위험을 줄입니다.

"본사와 싸우면 계약이 끊길까 봐" 움직이지 못하는 점주가 많기 때문에, 대응은 위험이 낮은 순서로 짭니다. 먼저 공지 삭제와 같은 방에 정정 공지를 올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본사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 공지 경위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그다음 누구든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제32조의3 제1항), 공정위는 제12조의5나 제14조의2 제5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조정을 택한다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는데, 조정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제22조 제5항) 신청일부터 60일(쌍방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제23조 제4항 제2호). 다만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제23조 제3항 제3호) 신고와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택할지는 미리 정해야 합니다. 신고나 조정 신청 뒤에 공급 중단이나 갱신 거절 같은 조치가 오면 그 인과관계를 시간표로 정리해 제12조의5 위반의 자료로 씁니다. 가맹본부는 이 법 위반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고(제37조의2 제1항), 제12조의5 위반이라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결론


본사가 가맹점주 단톡방에 특정 점주를 배신자로 지목해 공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도, 반대로 회사 내부 공지라서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가 읽는 방이라는 공연성, 공지에 담긴 구체적 사실과 그 진위, 본사의 공익 항변, 그리고 낙인의 배경에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유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공지가 지워지거나 방에서 나가기 전에 원문과 참여자 구성을 보전하고, 그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형사·민사·가맹사업법 절차 중 어디에 무게를 둘 사안인지는 공지 원문과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봐야 정할 수 있으니, 계약 유지에 대한 걱정까지 포함해 편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지에 "배신자"라고만 적혀 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추상적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신자"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지 전체에 구체적인 사실이 함께 적혀 있는지, 실명으로 다수에게 공지된 맥락이 어떠한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공지를 처음 본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Q2. 본사가 방 전체가 아니라 일부 점주에게만 보낸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나요?


적은 수의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되, 이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발언자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의 참여 인원, 전체 점주 소통방인지 지역 소모임인지, 본사와 점주 사이의 관계, 공지 형태가 상단 고정 같은 방식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수십 명이 있는 방에 전체 공지로 올린 경우와 몇 명만 있는 방에 남긴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본사가 공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건가요?


사실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고 본사의 주된 동기가 다른 점주 보호에 있었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섞여 있어도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이 실제로 사실과 합치하는지, 꼭 필요한 정보를 넘어 실명과 낙인 표현을 쓴 것은 아닌지, 사안과 무관한 점주에게까지 공지한 것은 아닌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Q4.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가맹계약 해지 같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요?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공급 중단, 영업지원 제한, 계약 해지 같은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가맹본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신고와 조정, 조사 협조이고 형사 고소 자체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해지나 공급 중단 통보가 왔다면 그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단톡방에서 제가 직접 반박 글을 올려도 되나요?


반박 글도 다수가 읽는 방에 올리는 글이므로 같은 공연성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명하려는 마음에서 본사 직원 개인을 지목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적으면 그 글이 새로운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꼭 대응이 필요하다면 감정적인 표현과 실명 언급은 빼고, 지목된 사실이 왜 사실과 다른지 확인 가능한 내용만 짧게 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전에 공지 원문과 참여자 구성부터 보전하고, 나머지 다툼은 서면과 법적 절차로 옮기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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