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법인 직원으로 계약서만 썼는데 사기 가담자로 입건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임대업을 하는 법인에 취업해 대표나 팀장이 정해 준 양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시키는 자리에 서명하거나 날인해 준 것이 업무의 전부였다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 법인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임차인이 고소했고, 그 사기 사건에 본인도 가담자로 입건됐다는 것입니다. "월급 받고 서류만 만졌을 뿐인데 왜 내가 피의자냐"는 억울함과 "이대로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수사기관이 직원을 입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차 사기 사건에서 임차인이 사실과 다른 믿음을 갖게 된 지점은 계약서와 계약 체결 자리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범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득액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어서, 법인이나 대표가 받은 보증금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형법 제30조), 직원이 공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실제로 챙긴 몫보다 범행 전체의 규모가 문제되는 구조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고의범이어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3조). 이 계약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서 체결되는 것임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함께 하기로 한 것인지 돕는 데 그친 것인지에 따라 무혐의, 방조, 공동정범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은 그것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업무 경위·보수·임차인 응대 방식 같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입건 초기부터 이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임대 법인 직원의 사기 가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직원이 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선순위 보증금·근저당 규모, 보증 가입 여부 등)이 적혔는지, 임차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은 사실에 고지의무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둘째, 계약 당시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직원이 인식하고 있었는가, 즉 편취의 고의입니다. 셋째, 대표 등과 범행을 함께하기로 한 공모가 있었는가입니다. 넷째, 공모까지는 아니어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으로 도운 방조로 볼 수 있는가이며,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다섯째,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앞의 네 가지를 어떻게 뒷받침하는가입니다.
계약서라는 외형은 이미 남아 있으므로 다툼은 결국 그 뒤에서 직원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같은 계약서를 썼더라도 채용 경위, 받은 돈의 성격, 지시받은 방식, 임차인에게 한 말에 따라 무혐의에 이르기도 하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의를 가르는 정황 자료를 먼저 확보해 "몰랐다"를 증거로 뒷받침하기
사기의 고의나 공모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대법원은 관련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나 공모가 없다고 보지 않고 사물의 성질상 범의·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검사의 상고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즉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황이 그 말과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이 든 고려 요소는 의사연락의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지,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제시·교부한 문서의 작성 경위와 작성명의자,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나이·지능·경력 등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축을 임대 법인 직원 사건에 맞춰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1) 채용 경위와 보수 구조를 서류로 확정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 급여 이체 내역, 채용 공고와 면접 당시 메시지, 직함과 담당 업무를 모아 통상적인 채용과 근무였음을 확정합니다. 핵심은 보수입니다. 고정급을 받았다면 범행 수익에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정황이 되지만, 계약 건수나 보증금 규모에 연동된 수당·성과급을 받았거나 보증금 일부가 직원 계좌로 흘러갔다면 검사는 이를 이득 분배의 정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급여 명목의 입금 외에 대표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있는지를 본인 계좌 내역으로 전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지시 관계와 정보 접근 범위를 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카카오톡·사내 메신저·이메일에서 계약서 양식과 기재 사항을 누가 정했는지, 직원이 결재선의 어디에 있었는지, 법인의 자금 사정(보증금 반환 재원, 대출 상환 일정, 선순위 근저당 규모)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직원이 자금 사정과 무관한 실무 단계에만 있었고 필요한 정보는 대표 선에서 관리됐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이번 달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의 대화가 대화방에 남아 있다면 그 자료는 불리하게 쓰이므로, 대화 전체를 먼저 검토해 제출 범위와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유로 다뤄지고, 삭제 흔적이 남으면 그 자체로 "숨길 것이 있었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임차인 응대 기록으로 직접 기망 발언이 있었는지 가립니다.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선순위 채권이 없다", "문제 없는 물건이다"처럼 사실을 단정하는 말을 했는지가 적극적 기망 여부를 가릅니다. 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라면 같은 법 제49조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어, 직원이 보증 가입 여부를 어떻게 안내했는지와 그 안내가 사실이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전달한 안내문·문자·매물 게시글과 계약서 특약란 문구를 임차인 진술과 대조하고, 조건 설명은 대표나 중개인이 하고 직원은 서명·날인만 했다면 그 분업 구조를 기록과 진술로 증명합니다. 계약서에 직원이 임대인 대리인으로 표시돼 있다면 임차인이 직원을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불리하므로, 그 표시가 누구의 지시로 들어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망 귀속·공모·방조를 나눠 다투고, 인정되더라도 방조와 양형으로 무게 낮추기
자료가 정리되면 그 자료를 법리의 어느 자리에 놓을지 정합니다. 입건 죄명이 사기 공동정범이어도 기망행위의 귀속, 공모와 방조의 구별, 조사 진술, 양형의 네 단계로 방어선을 나눠 세웁니다.
1) 기망행위가 직원에게 귀속되는지를 따집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해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고, 그 근거가 되는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은 검사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두 판결은 각각 미술작품 대작 사건과 오피스텔 매수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부작위 기망의 일반 법리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이나 법인의 상환 능력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임대인 지위에 있는 법인과 그 의사결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자금 사정을 설명할 지위에도 있지 않았던 직원에게까지 같은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2) 공모와 방조를 구별해 죄명의 무게를 다툽니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의 결합이면 충분하고, 전체 모의과정이 없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하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해서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2024도10141).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속이는지는 몰랐다"는 주장은 공모를 막아 주지 못하고, 다툴 지점은 이 계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대표 등과 함께 하기로 했는가입니다. 이 의사의 결합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의 문제가 됩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방조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방조의 고의가 이렇게 넓게 인정되므로 완전한 무혐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공동정범에서 방조로 사실인정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3) 조사 진술을 위 구조에 맞춰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신문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 신문에 참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이 사건에서 첫 조서가 중요한 이유는 직원이 "무엇을 언제 알았는가"가 첫 진술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거나 "대표가 다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넘기는 진술을 하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확보한 자료로 시간순 타임라인을 먼저 만들고, 그 범위 안에서 확실한 사실만 진술하며 나머지는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는 방식으로 조서를 구성합니다.
4) 양형과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고의나 공모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항,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에 맞는 자료를 병행해 준비합니다. 직원의 가담 기간과 관여 건수, 결정 권한이 없었던 지위, 범행 수익 분배가 없었다는 계좌 내역, 사건을 알게 된 뒤 임차인과 연락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임차인별로 피해 금액과 합의 가능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범행 후 정황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사기 공범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조사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기는 고의범이어서 직원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함께 하기로 했는지 돕는 데 그쳤는지에 따라 무혐의, 방조, 공동정범으로 나뉘고, 그 판단은 채용 경위와 보수, 지시 관계, 임차인 응대 기록 같은 정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내용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점검하고, 어떤 죄명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인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만으로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계약서 작성이라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고의범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진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채용 경위, 보수, 지시 관계, 임차인에게 한 말 같은 정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배경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2. 월급만 받았고 보증금에서 받은 돈은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받은 돈이 없다는 사실은 공모나 고의를 부정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공범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득액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가액이어서 직원이 직접 받은 금액과는 별개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급여 외 입금이 없다는 계좌 내역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당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도 같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대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상사의 지시는 면책이 되나요?
상사의 지시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시를 받은 경위와 내용은 직원이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지시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었는지, 지시 당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이 공유됐는지, 문제를 인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지시가 담긴 메시지와 이메일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나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짐작으로 진술하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 고의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게 되어 있고,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조서는 끝까지 읽어 본 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Q5.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임대인 대리인으로 적혀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임차인이 직원을 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서 기망행위의 실행자로 지목되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제시한 고려 요소에도 문서의 작성 경위, 내용, 작성명의자와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관련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 표시가 누구의 지시로 들어갔는지, 실제 계약 조건을 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계약 내용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