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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예상 매출을 부풀렸는데 사기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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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예상 매출을 부풀렸는데 사기로 볼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 이후 “본사가 알려준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너무 다르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가맹점주분들 중 상당수는 “본사에서 월 매출 6천만 원은 나온다고 했다”, “본사가 직접 알려준 숫자인데 설마 틀렸겠느냐”는 생각으로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개점 후 몇 달이 지나도 매출이 절반에 못 미쳐 항의하면, 본사는 “예상은 예상일 뿐 매출을 보장한 적은 없다”, “계약서에도 보장 조항은 없다”고 답합니다. 더구나 그 예상 매출을 구두로만 들었다면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시간이 갈수록 다툴 수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해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린 가맹본부에 대해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상 매출을 부풀렸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 사기죄의 기망이 되고 어떤 경우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민사 문제에 그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본사가 예상 매출을 부풀렸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가맹사업법상 책임, 그리고 피해를 회수하기 위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예상 매출이 빗나간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예상의 근거를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틀렸는지가 아니라, 계약을 결심하게 만든 사실을 속였는지를 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하려면 본사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맹금·보증금·물품대금 지급), 본사 측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차례로 이어져야 하고, 속이는 시점에 속일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상 매출은 본질적으로 장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본사가 인근 점포 실적을 성실하게 분석해 산정했는데 상권 변화, 경기 악화, 점주의 운영 방식 때문에 실제 매출이 낮아졌다면 그것은 사업의 위험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 여부는 예측이 틀렸는지가 아니라, 그 예측을 떠받치는 근거 사실을 속였는지에서 갈립니다. 예를 들어 인근 가맹점의 실제 월 매출은 2천만 원대인데 가장 잘 나오는 한 곳의 6천만 원 실적만 ‘평균’처럼 제시했거나, 아직 개점하지 않은 점포의 매출을 실적처럼 말했거나, 폐점한 점포를 통계에서 뺐다면 근거 사실에 대한 허위 고지입니다.

본사가 고의였는지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정황으로 가려집니다. 본사가 실제 가맹점 매출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 산정 과정에서 낮은 실적만 골라 뺀 흔적이 있는지, 같은 자료로 여러 가맹희망자에게 같은 설명을 반복했는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주의 항의에도 계속 같은 숫자를 안내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상 매출이 빗나간 것은 사업의 위험이지만, 예상의 근거로 내세운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죄의 기망이 됩니다.


2. 과장이 상거래 관행의 한도를 넘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막연한 홍보 문구는 과장광고에 그쳐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를 허위로 알렸다면 한계를 넘습니다.

본사 측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방어는 “창업 설명회에서 흔히 하는 홍보 문구였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그어 두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용역보고서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리고 토지매매계약을 맺게 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같은 판결에서 제주 임야 매매에 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광고 사건에서도 어떤 사실을 어떻게 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 것입니다.

이 기준을 예상 매출에 대입하면, ‘대박 아이템’, ‘안정적인 수익’, ‘잘 되는 업종’ 같은 추상적인 홍보 문구는 과장광고로 넘어갈 여지가 큽니다. 반면 ‘이 상권 인근 3개 점포의 지난 1년 월평균 매출이 5천만 원’, ‘최소 월 4천만 원 이상은 나온다’처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나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설명은 사실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수치가 실제와 다른데 본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거래상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여서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고, 실제 쟁점은 그 설명이 구체적 사실의 고지였는지, 허위였는지, 본사가 알고 있었는지에 모입니다.

위 판결은 사기죄가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는 정상 영업을 했고 매출도 났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막연한 홍보 문구는 과장광고로 넘어가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매출 수치를 허위로 제시했다면 기망으로 평가됩니다.


3. 가맹본부라면 사기죄와 별개로 가맹사업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가 적용됩니다

예상 매출은 서면과 산출근거로만 말해야 하고, 부풀린 본사는 형사처벌과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제1호),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그 대표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까지 미리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지켰는지가 곧 허위·과장을 가려내는 실마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9조 제3항은 예상매출액·수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본사 사무소에 비치해 영업시간 중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도록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때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 그 산출근거를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제9조 제5항·제6항, 시행령 제9조),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서면 없이 구두로만 “월 얼마는 나온다”고 말했다면 서면 제공 의무 위반이고, 그 자체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제43조 제6항)입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판결이 보여줍니다.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이 사건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그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을 ㎡당 약 370만 원 내지 500만 원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보았습니다. 산정서에 ‘인근 가맹점 5곳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어떤 가맹점이 들어가고 빠졌는지 대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제41조 제1항)에 처하고,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제42조). 다만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제44조 제1항), 경찰·검찰에 고소하더라도 고발 없이는 기소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함께 필요합니다. 반면 사기죄는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려면 영업표지의 사용,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통제·지원, 가맹금 지급이라는 가맹사업의 요소를 갖춰야 하므로(제2조 제1호), 이를 갖추지 못한 대리점·총판·창업 컨설팅 계약은 사기죄와 민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 매출을 서면과 산출근거로 제시하도록 강제하므로, 그 서면과 근거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허위·과장을 가려내는 첫 단계입니다.


4. 사기가 인정되면 이득액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고, 민사로는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이 열립니다

같은 설명으로 여러 가맹점과 계약했다면 합산 이득액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은 본사가 기망으로 취득한 가맹금·보증금·물품대금 등의 가액이 기준입니다. 가맹점 한 곳과의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지만, 같은 예상 매출 자료로 여러 가맹희망자와 반복해 계약했다면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범행인지, 그래서 이득액을 합산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자연인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영업 담당자와 이를 지시·묵인한 대표이사가 대상이 되고, 법인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만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습니다.

민사로는 세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 가맹금 반환입니다.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면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10조). 반환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계약 기간, 양측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둘째, 손해배상입니다.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가맹본부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하고,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본사가 입증해야 합니다(제37조의2 제2항). 앞서 본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은 가맹점 개설비용뿐 아니라 점포 차임 등 지출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한 영업손실도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영업손실에 점주의 운영능력·시장상황 같은 다른 요인이 섞여 있어 정확한 액수 입증이 어렵더라도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도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을 인정하면서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민법 제14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본사가 가맹금을 돌려주고 합의했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된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형사에서는 이득액이, 민사에서는 계약 후 경과 기간이 쓸 수 있는 수단을 가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누가, 언제 말했는지’를 자료로 만들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본사나 가맹점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계좌·통신 자료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은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받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과징금(제33조, 제35조)이 부과되며,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되는 경로로 진행됩니다(제44조 제2항).

예상 매출을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사·영업 담당자에게 받은 예상 매출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창업 설명회 자료,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상담 녹취가 여기에 해당하고, 서면 없이 구두로만 들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숫자를 들었는지부터 메모로 남깁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정보공개서를 확인해 그 안에 수록된 가맹점 매출·직영점 매출과 본사가 말한 숫자를 대조하고,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 매출 산출근거 자료의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산정서에 적힌 ‘인근 가맹점’이 실제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인지, 매출이 낮은 점포가 빠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3. 실제 매출(POS 정산 내역, 카드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을 월별로 정리해 예상 매출과의 차이를 표로 만들고,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형사 고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가맹금 반환·손해배상을 어떤 순서로 조합할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는 “본사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예측이 틀렸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데다 본사와 관계를 이어가야 하니 문제를 제기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상담 기록은 지워지고 담당자는 바뀌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도 지나갑니다.

예상 매출을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감정보다, 어떤 설명이 언제 어떤 자료로 있었고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사기로 고소당한 본사 대표나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도 “예상은 예상일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산정서와 근거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 산정 과정에서 불리한 점포를 뺀 사실은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예상 매출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을 한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설명이라도 근거 자료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와 고소의 시기를 놓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매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사기가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 여부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계약 전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고 그 근거가 사실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문구는 본사가 “예측일 뿐”이라고 방어하는 근거로 쓰이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설명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예상 매출을 구두로만 들었는데 입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제9조 제3항) 서면 없이 구두로만 설명했다는 점 자체가 본사의 위반이고, 여기에 카카오톡·문자·녹취·창업 설명회 자료·동석자 진술 같은 정황을 더해 입증합니다.

Q. 계약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가맹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제3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 사기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Q. 대표가 아니라 영업 담당자가 말한 숫자도 본사 책임인가요?

A. 사기죄는 실제 설명을 한 담당자와 이를 알고 지시·묵인한 대표에 대해 각자의 고의를 따집니다. 가맹사업법은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제42조),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민사에서는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Q. 본사가 실제로 부풀렸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하고, 제9조 제4항에 따라 산출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산출근거가 된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의 거리,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 수와 비율을 근거 자료로 정하고 있어 이를 실제 가맹점 현황과 대조합니다.

Q. 형사 고소와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본사의 고의까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하는 반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본사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여서 절차별로 입증 부담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 절차를 어떻게 조합할지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Q. 본사 측인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산정서가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산정서와 근거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산정서가 있어도 낮은 매출의 점포를 골라 뺀 흔적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첫 조사 전에 산정 과정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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