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취업이나 채용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입사 시기가 계속 미뤄지거나 연락이 끊기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 회사 인사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 믿어도 된다”, “안 되면 돌려준다고 했으니 일단 맡겨두자”는 생각으로 차용증이나 별도 서류 없이 돈을 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한 입사일이 지나 돌려달라고 하면 “원래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청탁하는 데 이미 다 썼다”는 답이 돌아오고, 돈을 건넨 쪽에서는 “청탁하려고 준 돈이니 내가 오히려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 고소를 미루다 증거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한 목적으로 건넨 돈이라 하더라도, 기망으로 그 돈을 받아낸 사람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기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을 내세웠다면 사기와 별도로 변호사법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취업을 시켜준다며 돈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취업이 안 됐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취업시킬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상대가 거짓말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기망), 그 착오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보냈으며(처분행위), 상대가 그 돈을 받아 이득을 얻었고, 처음부터 속여서 받겠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 알선 사건에서 기망은 “내가 그 회사 인사권자와 직접 통한다”, “이미 채용 인원을 확보해 놨다”, “합격 처리만 하면 된다”처럼 돈을 보내게 만든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거짓인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기망이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편취의 범의입니다. 상대의 내심이라 자백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하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취업 사건에 대입하면 상대가 그 회사나 기관에서 실제로 인사 권한이 있는 위치였는지, 같은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는지, 입사 시기를 계속 바꾸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했는지, 반환을 요구하자 잠적하거나 핑계를 바꿨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바로 그 객관적 사정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실제로 지원서를 넣고 추천까지 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합격한 경우라면, 취업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시점은 결과가 나온 때가 아니라 돈을 받은 당시입니다.
취업이 안 됐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취업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 대상입니다.
2. 채용 청탁 명목으로 건넨 돈이어도 사기 고소는 막히지 않습니다
돈을 준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도, 기망으로 돈을 받아간 사람의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고소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한 청탁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이 판결은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건이지만, 불법한 용도라는 이유로 기망한 사람의 사기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채용 청탁 명목의 사건에도 같은 틀로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청탁을 성사시킬 능력도 의사도 없이 돈을 받아냈다면, 돈을 건넨 사람의 잘못과 별개로 받아낸 사람의 기망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돈의 성격은 고소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개·알선 수고비로 건넨 돈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채용 담당자에게 건네 부정하게 뽑아달라고 청탁하는 돈이었다면 형법 제357조 제2항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의 수재자,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 회사의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서 명목만 내세워 돈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1항의 수재자에 해당하기 어려워, 사건의 중심은 사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돈이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전달될 것으로 오갔는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민사에서도 상대가 민법 제746조 본문을 들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속여서 받은 돈이라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다는 점을 다투게 되고, 그 입증에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기록이 쓰입니다.
채용 청탁 명목의 돈이라도,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 고소를 막지 못합니다.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을 내세웠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알선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도 이 조항의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이나,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 담당하는 공공기관 채용 사무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사기와 별도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순수한 민간 회사의 채용이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사기죄가 중심이 됩니다.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이 조항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입증 구조가 사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 취업시킬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알선 명목으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저기 힘써봤는데 안 된 것”이라는 항변이 사기 사건에서는 통할 여지가 있어도, 이 조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금품이 어디까지나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그 대가성이나 관련성은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낼 때 어떤 명목의 말이 오갔는지를 남긴 대화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소개 자체를 업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직업안정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사람은 제47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러 사람에게 취업 소개를 반복하며 대가를 받아 왔다면 이 부분도 확인 대상입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채용이라면 “실제로 알선을 했느냐”는 변호사법 위반의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4. 이득액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달라지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나눠 보낸 돈은 합산될 수 있고, 상대가 친족이면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같은 기망에 따라 “최종 면접비”, “추가 사례비”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나눠 보낸 돈은 이득액이 합산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환이나 합의는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고소를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시효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은 7년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형사 시효보다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삼촌이나 사촌, 처남 같은 친족이라면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54조는 제328조를 사기죄에 준용하고, 제328조 제1항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고소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 전에 송금 내역, 약속 내용, 상대방의 실제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취업 알선 사기 고소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개편되므로, 송치와 기소 단계의 기관 명칭은 접수 후 받는 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결심했다면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과 약속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돈이 오간 계좌와 금액·횟수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내세운 회사나 기관에서 실제로 어떤 지위와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채용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지 민간 채용인지 구분합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시점과 그때 상대가 한 말(핑계, 추가 요구, 잠적)을 정리하고, 같은 수법으로 돈을 낸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수 방법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사기죄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다만 같은 피해에 관해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제26조 제7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므로(제25조 제3항 제3호), 다툼이 큰 사건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 알선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취업을 도와주겠다던 사람과의 일은 “아는 사이인데”, “청탁하려고 준 돈이라 창피하다”는 마음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대화 기록은 사라지고 상대는 돈을 써 버리며, 시효와 고소 기간은 흘러갑니다.
돈을 건넨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 상대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송금 내역과 약속이 담긴 대화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고소당한 쪽 입장에서도 “취업이 안 된 것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로, 공무원 관련 채용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은 알선 명목으로 돈이 오갔는지로 판단되어 방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돈을 보낸 피해자 쪽과 돈을 받은 피의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송금 내역도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증거와 기간이 살아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이 안 되면 돌려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취업이 안 됐는데,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 여부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취업시킬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재력·환경·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사 권한이 없었다는 점,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 반환 요구 후 잠적 같은 정황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채용 청탁으로 준 돈인데 제가 처벌받지는 않나요?
A. 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소개 수고비라면 문제가 없지만,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해 부정하게 뽑아달라는 취지였다면 형법 제357조 제2항의 공여자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으로 돈을 받아낸 사람의 사기죄는 별개로 성립하므로, 고소 전에 돈의 명목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상대가 각서를 쓰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데, 받아두면 사기가 안 되나요?
A. 사기죄는 돈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 반환 약속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각서는 반환의 근거로 도움이 되니, 각서와 함께 그 전후의 대화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돈을 받은 사람이 친척인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일반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사기와 별도로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알선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받은 쪽의 “힘써봤지만 안 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렵고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가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유죄판결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두 절차의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Q.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기 성립은 돈을 받을 당시 능력과 의사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알선을 시도한 경위, 돈의 명목(소개비인지 실비인지), 반환 약속 여부를 조사 전에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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