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과 엘리베이터 등에서 몇 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가 귀가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껴 대화를 피하고 거리를 두었음에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주변에 머무르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강력하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이후에도
가해자의 행동이 몇 개월간 계속되었고 휴대전화,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연락처는 피해자의 우편물에 적힌 것을 보고 파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피해자는 혼자 귀가하는 것조차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아파트 주민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기다린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이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아파트 CCTV 및 출입기록 확보
상대방이 피해자의 귀가 시간에 맞춰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내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공동현관 CCTV
엘리베이터 CCTV
지하주차장 CCTV
아파트 출입기록
주차 차량 및 이동 동선
경비실 방문 및 신고 기록
이를 통해 상대방이 피해자가 귀가하는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위를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동선과 상대방의 이동경로 대조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상대방의 이동경로를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온 이후 상대방이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고 뒤따라오거나,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정황을 CCTV와 함께 대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귀가 시간
상대방의 아파트 출입 시간
엘리베이터 이용시간
주차장 이동경로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용시설 주변의 CCTV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접근 패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및 상대방의 반복 행동 확인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접근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접근을 거부한 내용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걸거나 기다린 정황
거부 이후에도 이어진 접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작성한 상황 기록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행동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4️⃣ 반복적인 접근행위의 전체적인 흐름 정리
개별적인 만남 하나만 놓고 보면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이유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접근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였습니다.
아파트 출입 날짜 및 시간
피해자와 마주친 장소
상대방이 기다린 정황
피해자의 이동경로와 일치하는 접근
각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
등을 하나의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보호조치 대응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CCTV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거지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상대방과 계속 마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을 직접 상대하거나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기록하고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요청하여 잠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경찰을 통해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경고 조치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천만원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연인이나 지인이어야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주민처럼 생활공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우연한 만남과 의도적인 접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기다리는 행동을 한다면 각각의 상황을
날짜와 시간, 장소별로 기록하고 CCTV나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다면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상대방과 직접 실랑이를 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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