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사진관을 예약하였습니다.
해당 사진관은 개인 프로필과 취업용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곳이었고,
피해자는 사진작가와 촬영 콘셉트 및 의상에 대해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당일 사진작가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촬영 안내와 자세 교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진행되면서 사진작가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자세를 요구하거나,
촬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불편함을 느껴 직접 자세를 고치겠다고 말했지만,
사진작가는 "사진을 잘 나오게 하려면 내가 직접 잡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사진작가는 피해자에게 촬영 콘셉트와 관계없는 신체 노출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 정도도 못 하면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촬영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이미 촬영비를 결제한 상태였고,
촬영 장소가 외부와 분리된 공간이어서 즉시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촬영을 중단하고 사진관을 나왔지만,
사진작가의 행동이 단순한 촬영 안내를 넘어선 성적인 신체 접촉이었다고 판단하여
사건 직후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프로필 사진 강제추행 사건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특성상,
가해자가 이를 단순한 자세 교정이나 촬영 지도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에 필요한 행위였는지,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였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촬영 예약 및 결제자료 확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진작가 사이에 어떤 촬영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약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진관 예약내역
촬영 콘셉트 상담 내용
촬영비 결제내역
촬영 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관에서 안내한 촬영 범위
촬영 당일 일정 및 이용시간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가 당초 어떠한 촬영을 의뢰했는지,
실제 촬영 과정에서 어떤 요구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진관 내부 및 출입 동선 확인
사건이 발생한 촬영 공간과 당시 피해자의 이동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관 내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진관 출입구 CCTV
공용 복도 CCTV
엘리베이터 CCTV
촬영실 출입기록
촬영 전후 피해자의 이동 동선
사진관 직원들의 근무 및 출입 정황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촬영실에 들어간 시점부터 촬영을 중단하고 나온 시점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촬영 범위를 벗어난 요구 및 피해자의 거부 의사 입증
피해자가 당초 동의했던 촬영의 범위와 실제 사진작가가 요구한 행동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과 관련 없는 요구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하거나 거부했음에도 사진작가가
이를 계속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 전 협의한 콘셉트
촬영 중 사진작가가 요구한 내용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청한 내용
사진작가가 보인 반응
촬영을 중단하게 된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상황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촬영파일 및 사진관 관계자 진술 확인
촬영 당시 실제로 어떤 지시와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촬영파일과 사진관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촬영이 진행된 시간대와 촬영파일의 생성시간을 대조하고,
촬영 전후 사진작가와 피해자의 대화 및 행동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진관에 근무했던 직원이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촬영 전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촬영을 중단한 이유
사진작가의 촬영 방식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이야기한 내용
사진관 내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형사절차 대응 및 피해자 보호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사진작가가 촬영이라는 업무를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진작가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촬영파일이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겪은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담 및 진료자료 등을 정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4천만원
학원강사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4,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신체 관리처럼 업무상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업에서는,
모든 신체 접촉이 정당한 업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어떤 범위의 행위에 동의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단순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 전 협의한 내용과 실제 촬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구, 피해자의 거부 의사,
촬영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사진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출입기록과 CCTV, 촬영파일 등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신속하게 보존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촬영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사진 촬영 중 성적인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요구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촬영 범위와 사진작가의 요구 내용,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과정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약내역과 결제자료, 촬영 전후 메시지, 촬영파일, 사진관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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