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 주식을 내가 파는데 무슨 보고가 필요하냐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는 임원과 대주주가 나올 수 있는 제도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거래하려는 상장사 임원·주요주주는 거래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미리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대상인지, 어떤 거래가 규모 기준에 걸리는지, 보고한 뒤 계획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모른 채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계획 보고제도의 골격과 위반 유형별 과징금 구조, 그리고 보고를 했더라도 끝나지 않는 내부자거래 규제와의 관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거래계획 보고제도 — 팔고 나서 알리던 것을 팔기 전에 알리게 한 이유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거래는 오랫동안 자본시장법 제173조의 소유상황 보고로 관리돼 왔습니다. 이 보고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분 변동이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알리는 사후 보고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미 대량으로 팔고 난 뒤에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그 매도는 악재의 신호로 읽히고, 조사기관에게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후에 알리는 방식으로는 이 두 문제를 모두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순서를 뒤집은 것이 제173조의3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거래하려면 거래목적·거래가격·거래수량·거래기간을 담은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30일 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된 계획은 두 기관이 3년간 보관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시장은 거래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물량과 시기를 알게 되고, 임원은 계획을 공개한 이상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므로 좋지 않은 소식을 알게 된 시점에 맞춰 서둘러 파는 일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 제도는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시점과 규모를 미리 드러내게 하는 사전 공시입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제429조 제5항의 과징금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사전 공시라는 성격 때문에 지켜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누가 대상인지, 어떤 거래가 규모 기준에 걸리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적어 보고하는지, 보고한 뒤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가 조문과 시행령에 촘촘히 정해져 있어,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계획 보고는 팔고 나서 알리는 사후 보고가 아니라 팔기 최소 30일 전에 알리는 사전 공시다 — 시점이 바뀐 만큼 의무의 무게도 달라졌다.
보고 의무자 — 임원과 주요주주, 사외이사·감사도 포함된다
제173조의3 제1항이 정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입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은 임원을 '이사 및 감사'로 정의하므로 사외이사와 감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기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 이른바 사실상 임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에 이사처럼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보고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등기 임원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분율이 10%에 못 미쳐도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주요주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반대로 지분이 많아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별도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거래 일정을 잡기 전에 이 점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의무에서 빠지는 쪽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200조의3 제1항은 내부통제 수준이 높아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재무적 투자자를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이들에 준하는 외국인이 그 예입니다. 이 제외는 기관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최대주주나 사업회사 성격의 일반 법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 — 이사(사외이사 포함)와 감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 임원.
주요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자, 또는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제외 대상 — 시행령 제200조의3 제1항의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
보고 상대방 —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 두 곳 모두. 한 곳에만 내면 보고를 마친 것이 아님.
보고 의무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임원·주요주주 본인이다 — 과징금도 보고해야 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보고 대상 거래 — 규모 기준은 '수량 1%' 또는 '금액 50억원'
임원·주요주주의 모든 거래가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제173조의3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00조의3 제5항은 이번 거래계획의 수량·금액에 그 계획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하도록 합니다. 합산한 수량이 특정증권등 총수량의 100분의 1 미만이고 동시에 합산 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보고가 면제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이므로, 하나라도 넘으면 보고 대상입니다. 수량과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증권선물위원회 고시가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3개월 사이 이미 20억원어치를 판 임원이 이번에 35억원어치를 더 팔려 한다면, 이번 계획만 보면 50억원 미만이지만 합산하면 55억원이라 보고 대상이 됩니다. 발행주식 수가 적은 소형주라면 금액이 5억원에 불과해도 계획 수량과 6개월 내 거래 수량의 합이 총수량의 1%를 넘는 순간 보고 대상입니다. 6개월 합산 구조 때문에 거래를 여러 번 쪼개 기준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종류도 넓습니다. 조문은 '매매, 그 밖의 거래'라고 하여 매도만이 아니라 매수도 포함하고, 대상 증권인 특정증권등은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그리고 이런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까지 아우릅니다. 임원이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이는 경우에도 규모 기준을 넘으면 사전 보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매도 계획만 신경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분 확대를 준비하다가 보고 없이 대량 매수에 나서면 제429조 제5항 제2호의 과징금 사유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모든 거래를 보고하게 하면 실무가 마비되므로 시행령 제200조의3 제2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낮은 부득이한 거래를 보고 대상에서 뺐습니다. 아래 유형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취득.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공개매수에 의한 취득.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양도 계약에 따른 양수·양도.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처분.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취득·이전·처분.
주요주주가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매도.
규모 기준은 이번 거래만이 아니라 과거 6개월 거래까지 합산해서 본다 — 수량 1%와 금액 50억원 중 하나만 넘어도 보고 대상이다.
보고 시기와 기재사항 — 개시 30일 전까지, 거래기간은 30일 이내
보고 시점에 관해 제173조의3 제1항은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라고만 정했고, 시행령 제200조의3 제4항이 그 기간을 30일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거래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는 보고서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접수돼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11월 중순부터 매도를 시작하려 한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보고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개시일에 임박해 보고하고 거래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에는 시행령 제200조의3 제3항이 정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거래하려는 특정증권등의 종류와 종목, 보고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거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하나의 계획으로 잡을 수 있는 매매 창구가 한 달이라는 뜻이고, 그보다 길게 나눠 팔고 싶다면 계획을 나눠서 순차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173조의3 제2항이 맞물립니다. 거래계획을 보고한 사람은 보고한 때부터 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앞 계획이 끝난 뒤에야 다음 계획을 보고할 수 있고, 다음 계획도 개시일 30일 전에 보고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연속 매도 사이에는 한 달 안팎의 공백이 생깁니다. 계획을 촘촘히 이어 붙여 사실상 상시 매도하는 방식은 이 구조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공시의 효과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보고된 계획은 즉시 시장에 공개되므로 물량과 시기가 알려진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그 주가를 보고 계획을 바꾸려 해도 뒤에서 보듯 변경 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고 전 단계에서 수량과 기간을 보수적으로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면 더 팔고 내리면 덜 팔겠다는 식의 유연성을 기대하며 물량을 크게 잡았다가, 30% 조정 한도에 막혀 계획을 지키지도 바꾸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적는 수량과 기간은 곧 나중의 이행 기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는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기간은 30일 이내, 앞 계획이 끝나기 전에는 새 계획 보고 불가 — 세 가지가 맞물려 거래 일정 전체를 결정한다.
보고한 뒤의 의무 — 계획대로 거래해야 하고 철회는 법정 사유만 가능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계획에 따라 거래해야 합니다(제173조의3 제3항). 예외는 좁습니다.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시행령 제200조의3 제6항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습니다. 보고한 금액이 100억원이라면 30억원 범위 안에서 물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도의 조정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 거래하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계획 자체를 접고 싶을 때의 길이 철회입니다(제4항).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200조의3 제7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고자가 사망한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특정증권등의 가격이 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고시가 정한 범위 이상 변동한 경우, 그 밖에 고시가 정한 경우입니다.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자금 사정이 바뀌었다는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철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철회에는 보고 기한도 있습니다. 사망을 제외한 위 사유로 철회하려면 시행령 제200조의3 제8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하려는 계획과 철회 사유를 적은 철회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거래기간 개시일까지 5영업일 이상 남았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과 개시일 전 3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이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철회하거나 보고 없이 계획을 접으면 뒤에서 보는 과징금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획 이행 — 보고한 대로 거래하되, 조정은 거래금액의 30% 범위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새 계획 금지 — 보고한 계획의 거래기간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음.
철회 요건 — 시행령 제200조의3 제7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증권선물위원회·거래소에 철회 보고를 한 경우에 한함.
철회 보고 기한 — 사유 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이 원칙이고, 개시일까지 5영업일 이상 남았다면 별도 계산.
보고한 계획은 사실상 약속이다 — 조정은 거래금액의 30% 범위, 그 밖의 변경은 법정 사유에 따른 철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시가총액의 1만분의 2, 최대 20억원 과징금
제재의 근거는 제429조 제5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아예 안 한 경우뿐 아니라 보고 내용이 부실했거나, 보고한 뒤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경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사전 공시 제도이기 때문에 보고 이후의 이행 단계 위반까지 하나의 과징금 체계 안에 묶어 둔 것입니다.
제1호 — 거래계획에 시행령이 정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제2호 — 제173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거래한 때.
제3호 —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
제4호 — 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거래하지 않은 때.
제5호 — 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과징금의 한도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의 1만분의 2이고, 그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20억원이 상한입니다. 시가총액이 5조원인 회사라면 상한은 10억원, 10조원 이상인 회사는 20억원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500억원인 소형 상장사라면 상한은 1,000만원 수준입니다. 위반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덩치에 연동되므로 대형 상장사의 임원·주요주주일수록 한 번의 누락이 만드는 부담이 큽니다. 다만 이는 부과할 수 있는 상한이고, 실제 액수는 그 범위 안에서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적용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8조원인 상장사의 임원이 규모 기준을 넘는 60억원어치를 보고 없이 팔았다면 제2호 유형에 해당하고 상한은 16억원(8조원의 1만분의 2)입니다. 같은 임원이 보고는 했지만 보고한 60억원 가운데 25억원어치만 팔았다면, 거래금액의 30%인 18억원 범위를 넘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4호 유형이 문제됩니다. 이처럼 보고서 제출 여부와 별개로 이행 단계의 이탈도 독립된 과징금 사유이므로, 보고서를 접수시켰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부과권에는 제척기간도 있어서 제429조 제6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 상한은 위반자의 매매 이익이 아니라 회사 시가총액에 연동된다 — 대형 상장사일수록 미보고 한 번의 부담이 커진다.
보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거래계획 보고는 거래의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일 뿐, 실체적 금지 규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44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443조 제2항). 제173조의3에는 계획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제174조 위반이 면책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지점은 보고 시점과 거래 시점 사이의 시간 차입니다. 보고와 개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이 있으므로, 그 사이 회사의 대규모 계약이나 실적 악화, 자금조달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런데 철회 사유는 법정 사유로 좁게 묶여 있어 계획을 접기도 어렵고, 정보를 안 채로 계획대로 파는 것은 제174조 위반 의심을 부릅니다. 이 경우 조사 단계에서는 정보를 안 시점, 그 정보가 공개된 시점, 계획을 보고한 시점, 실제 매매 시점의 선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전 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상황을 점검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도 별개입니다.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임원·직원·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을 얻으면, 회사는 그 이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거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도했더라도 그 이전 6개월 안에 매수한 물량이 있다면 이 반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거래계획 보고(제173조의3) —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하는 사전 공시. 위반 시 제429조 제5항 과징금.
소유상황 보고(제173조) — 지분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는 사후 보고. 사전 보고와 별개로 해야 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제174조) — 계획 보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위반 시 제443조 형사처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172조) — 6개월 이내 매수·매도로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 회사 또는 주주가 청구.
거래계획 보고는 면책 수단이 아니다 — 절차를 지켜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소유상황 보고는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외이사나 감사도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하나요?
A. 네,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이 임원을 이사와 감사로 정의하므로 사외이사와 감사도 임원에 포함되고, 시행령 제200조의3 제1항의 제외 대상에도 이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 임원이라면 마찬가지로 대상이 됩니다.
Q. 소액 거래도 보고해야 하나요?
A. 이번 거래계획과 계획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의 거래를 합산해서 수량이 총수량의 100분의 1 미만이고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이므로 수량이나 금액 중 하나라도 넘으면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가 면제되더라도 제173조의 소유상황 보고와 제172조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Q. 보고한 뒤 마음이 바뀌어 일부만 팔거나 팔지 않아도 되나요?
A. 보고한 계획은 이행할 의무가 있어서 거래금액의 30% 범위를 넘어 줄이면 계획대로 거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법정 사유 없이 철회하면 철회 위반이 되어 각각 제429조 제5항 제4호·제5호 과징금 사유입니다. 철회는 사망, 회생·파산절차 개시, 가격의 고시 범위 이상 변동 등 시행령 제200조의3 제7항의 사유가 있을 때 철회 보고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는 사유가 아닙니다.
Q. 계획보다 더 많이 팔아도 되나요?
A.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는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습니다. 보고한 금액이 100억원이라면 30억원 범위가 조정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증량이나 감량은 계획 이탈로 평가됩니다.
Q. 보고 없이 팔았다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제173조의3 제1항을 위반해 보고하지 않고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429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제174조 제1항 위반으로 제443조 제1항의 형사처벌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두 규정은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달라 서로를 흡수하지 않으므로, 조사를 받는다면 보고 누락의 점과 정보 이용의 점을 나눠서 대응해야 합니다.
Q.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제21조 제3항) 이 기간 안에 위반 경위, 시정 노력, 거래 규모 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뒤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거래계획 보고제도의 핵심은 몇 가지 숫자로 요약됩니다. 6개월 합산 수량 1% 또는 금액 50억원이 보고의 문턱이고, 보고는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기간은 30일 이내,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폭은 거래금액의 30%이며,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은 시가총액의 1만분의 2, 최대 20억원입니다. 보고 후에는 새 계획을 낼 수 없고 철회도 법정 사유에 한정되므로, 결국 이 제도는 보고 이후의 유연성보다 보고 이전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거래계획을 보고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유상황 보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결심한 시점에 자신이 보고 대상자인지, 6개월 합산으로 규모 기준에 걸리는지, 그 시점에 이미 알고 있는 회사 정보는 없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성·이천·시흥 등 경기남부 산업단지에 기반을 둔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라면 거래 일정을 잡기 전에 이 점검부터 거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