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서 큰돈이 오갈 때 차용증만 써 두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무에서는 서류보다 자금의 흐름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취득자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주택 구입 자금이 대표적입니다. 소득과 대출로 설명되는 범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빚을 대신 갚아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채무를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채무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형식만 차용증이고 실제 자금 이동이 없으면 이 추정을 받습니다. 대신 갚아 준 사실이 계좌에 남아 있으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3. 증여재산 공제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법이 정한 관계와 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53조). 배우자 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0년 합산 규정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이자와 변제를 실제로 남겨야 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정하면 그 이자 상당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도 계좌이체로 남기고, 현금이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 완료 합의서만 쓰면 채무 면제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문제도 따라옵니다.
5.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가족 간 매매는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시세와의 차이를 함께 보므로 지급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는 지출이 아니라 자금 출처를 봅니다
카드 사용액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 급여 입금 내역, 대출 서류로 취득자금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면 그 기재와 실제 흐름을 맞춰 두시고, 잔금은 본인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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