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주택 매도 후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의 대출 문제로 변칙적인 거래를 제안받으셨습니다.
■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시 잔금 만큼 전세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조기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약 1개월간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세금 및 법적 문제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매도인이 제안한 방식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형태가 아니며 의뢰인님에게 일방적으로 거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전가하는 위험한 요구입니다.
■ 소유권을 미리 이전받는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나 기존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 복잡한 세법적 문제가 일시적으로 얽힐 수 있습니다.
■ 더 큰 주요 쟁점은 매도인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 향후 잔금 지급 및 등기 완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권리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대출 제한 사유를 미처 해결하지 못할 만큼 매도인 개인의 채무 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매도인의 제안에 숨겨진 위험 요인입니다.
■ 따라서 의뢰인님은 매도인의 이행 불능 위험성과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금 배액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합니다.
■ 매도인의 변칙적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합법적으로 계약 해제 및 배액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법적 통고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리스크를 차단하는 확실한 실익이 됩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하신 계약서의 구체적인 특약 조항이나 매도인과의 대화 내용 등 세밀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