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매수인)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귀하가 지불한 총 매매대금 안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그 받은 총액에서 부가세(건물분에 대한 10%)를 스스로 계산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귀하에게 별도로 부가세를 추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매도인이 포괄양도양수(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처리되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매도인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세금 문제)을 위해 귀하가 번거롭게 사업자등록을 변경(임대업 추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귀하가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할 상황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모든 거래는 종결되었으며, 부가세는 해당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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