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48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지 가액 35억 원과 분묘 이장비 등 지장물 보상 가액 13억 원으로 인위적으로 쪼개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전형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2. 묘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지장물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인 지장물 보상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전체 매매대금의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거래의 본질을 파악하므로 13억 원이 실제 지장물 철거에 쓰인 비용이 아니라면 진실한 땅값은 48억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B계약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꾸며낸 다운계약서로 간주될 소지가 큽니다.
3. 귀하께서는 공동묘지 유물 관련자로서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챙겨두셔야 합니다.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이나 분묘의 실제 존재 여부를 보여주는 사진 기록,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 녹음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밝히면 본래의 매매대금인 48억 원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잘못 신고된 세금 문제가 얽혀 있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은밀한 합의라 하더라도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결국 불이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만 잘 정리해 두시면 법적인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으니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