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이 갖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자녀들의 엄마와 살고 싶다는 뜻에 따라 아내가 전남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양육한 경우, 아내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1996년에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10년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남편 B씨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B씨가 재혼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자녀들이 A씨에게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하자, A씨는 2014년 2월부터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이때 A씨는 전남편 B씨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4년 4월에 A씨는 법원에 자신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그해 9월에 법원으로부터 임시양육자지정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면서,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 2,200만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씩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A씨로 변경하고, 전남편 B씨는 A씨에게 아이 1명당 월 80만원씩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거양육비 2,200만원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A씨와 B씨가 이혼할 2010년 당시에는 B씨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는데, 이 경우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친권자 등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A씨에게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는 없어 이후에 A씨가 임의로 자녀들을 데려다가 양육한 것은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를 B씨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C씨는 남편 D씨와 이혼소송 끝에, 1989. 7. 31.까지는 아내 C씨가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 D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1989. 8. 1.부터는 남편 D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 C씨는 자녀들을 남편 D씨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 D씨는 2개월분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자녀들의 양육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C씨는 이혼소송에서 약속한 1989. 8. 1.이 되어 자녀들을 전남편 D씨에게 인도해야 했으나, 자녀들이 아빠인 D씨에게 가기를 싫어하자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내 C씨는 전남편 D씨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전남편 D씨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1989. 7. 31.까지의 양육비는 D씨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이후인 1989. 8. 1.부터의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1989. 8. 1. 이후에는 아내 C씨에게는 자녀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C씨가 자녀들을 전남편 D씨에게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한 것은 위법한 양육이다. C씨와 D씨가 소송상 화해로서 양육기간과 양육자를 정하였는데,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전남편 D씨로서는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자녀의 양육권은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 심판 또는 조정에 의해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자녀들을 데려가 양육하였더라도 이는 양육할 권리 없는 자의 위법한 양육이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 조정에 의해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양육을 변경한 경우 역시 위법한 양육이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자가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실제로 양육한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나 법원에 의해 양육자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양육방법을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임의로 양육자가 된 사람의 양육비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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