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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업무상횡령 기소] 사라진 관리비, 장부를 추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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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업무상횡령 기소] 사라진 관리비, 장부를 추적하다 

최봉균 변호사

고소대리 기소

1. 반복되는 회계 불일치에서 시작된 횡령 의혹

의뢰인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회계장부를 검토하던 중, 관리비 수입과 실제 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리업체는 전산 입력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잘못 처리된 단순한 회계상 착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이 서로 다른 지출 항목에 중복으로 기재되거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처리된 내역이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관리비는 장부상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아파트 관리계좌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 대표가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여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전산자료와 실제 계좌내역을 대조하여 자금 흐름 재구성

변호인은 관리업체가 작성한 회계장부와 전산 입력자료, 아파트 관리계좌의 거래내역 및 지출결의서를 날짜별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지출을 두 차례 집행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특정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리비가 입금된 시점부터 인출되기까지의 흐름과 결재 구조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관리업체 대표가 실질적으로 계좌와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면서 형식적인 결재서류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일부 자금은 거래처 계좌를 거쳐 대표가 관리하는 계좌로 되돌아간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입력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의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회계상 착오가 아닌 영득행위로 인정되어 기소

수사 과정에서 관리업체 대표는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와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의 허위 입력과 이중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대표가 각 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사라진 관리비가 아파트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관리업체 대표가 보관하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리비 횡령 사건에서는 장부상 숫자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산 입력, 결재, 실제 송금 및 최종 귀속 계좌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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