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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불송치] 매출금 인출, 알고 보니 사업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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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불송치] 매출금 인출, 알고 보니 사업비였다 

최봉균 변호사

불송치

1. 동업자의 매출대금을 빼돌렸다는 고소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산업용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생산과 영업을 분담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자 동업자는 의뢰인이 사업용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기존 업체와 유사한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일부 거래를 그 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공동사업의 매출을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각 법인의 역할과 거래구조, 인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복잡한 계좌 흐름과 실제 사용처를 재구성

변호인은 사업용 계좌와 별도 법인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및 거래처별 매출·매입자료와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인출금 상당 부분이 원재료 구매비, 외주가공비, 직원 급여 및 긴급한 납품비용 등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별도 법인 역시 매출을 은닉하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생산설비와 거래처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업자가 자금 인출과 별도 법인을 통한 거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의 메시지와 업무보고 내용, 비용 정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지출은 증빙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당시 동업자가 구두로 동의하거나 사후 정산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과 공동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영득한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3. 개인적 사용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업용 계좌에서 여러 차례 자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좌 흐름과 회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금액이 공동사업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별도 법인으로 이전된 자금도 원재료 구입과 제품 생산 등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동업자가 당시 거래구조와 자금 사용을 알고 있었던 정황까지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공동사업 자금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복잡한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개별 출금내역만 해명하기보다 전체 거래구조와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회계자료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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