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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불송치] 유흥주점 법인카드, 횡령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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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불송치] 유흥주점 법인카드, 횡령은 아니었다 

최봉균 변호사

불송치

1. 퇴사를 앞두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회사 임원

의뢰인은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회사와 갈등이 발생하자, 회사는 과거 수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주말과 늦은 시간에 식당, 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일부 결제는 사내 정산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내역에 유흥주점 결제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비용 모두 거래처 담당자 또는 업무 관계자와의 회식 과정에서 지출한 것이고, 개인적인 유흥이나 가족·지인과의 모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결제 내역별 참석자와 업무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려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 시간이나 장소가 통상적이지 않거나 회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변호인은 문제 된 결제 내역을 날짜와 장소별로 분류한 뒤 각각의 참석자와 업무 목적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처 관계자와 동료 임직원의 진술, 당시 일정표와 업무보고 자료,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영수증과 결제 전후의 이동 경로도 함께 정리하여 해당 비용이 거래처 접대, 계약 협의 또는 업무상 회식 과정에서 지출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결제 역시 거래처 관계자들과 식사 후 이어진 공식적인 접대 자리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사적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일부 지출이 회사의 사전승인이나 정산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규정 위반 여부와 형사상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구별되어야 하고, 문제 된 결제의 참석자와 당시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이를 의뢰인의 개인적 소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인카드 관련 횡령 사건에서는 결제 장소만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출의 참석자, 업무 일정, 거래처와의 관계 및 결제 전후의 업무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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