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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범죄 피해, 가명조서 활용 

김환 변호사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진술할 때 이름과 주소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드러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명조서는 그 걱정을 줄이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지만, 수사기관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 신고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록에서 인적사항을 생략하고 실제 신원은 누가 관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기록의 작성 방식과 이후 열람 문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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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의 특별한 적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인적사항 생략 등 보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협박을 이미 받아야만 가명조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모든 보호조치의 요건이 똑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범죄와 조사 절차인지, 요청하는 조치가 인적사항 생략인지 신변안전조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을 적는 데 그치지 말고 담당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기록 처리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절차를 구분해야 필요한 요청이 누락되거나 다른 조치로 오해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생략하는 것은 신원정보이지 사건 내용이 아닙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는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서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을 정합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가명 서명과 무인 방식 등을 사용하며,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명을 쓴다는 이유로 사건의 시점이나 행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의 성립에 나이가 중요한 사안에서도 실제 나이를 숨겨 법적 판단을 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원정보의 노출을 줄이면서도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학교명이나 생활 동선이 들어가 신원이 추정될 우려가 있다면 임의로 거짓 정보를 쓰지 말고 처리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 실제 신원은 별도 카드로 관리합니다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제7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되고 검사가 관리합니다. 즉 가명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수사기관의 신원 확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제 사람과 진술을 연결하되 일반적인 사건 기록에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적사항 생략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서류를 제출했다면 어떤 문서가 가명 처리되었고 첨부자료에도 식별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수사자료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담당기관의 정식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직접 쓰는 진술서도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조는 범죄신고자 등이 직접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혼자 이름을 바꾸어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당연히 가명조서와 같은 보호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문서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할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작성에 도움을 줄 때에는 아이가 경험한 내용과 보호자가 알게 된 경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가명 처리의 편의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진술을 하나로 섞거나 아이의 표현을 어른이 추측하여 보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사진 등 첨부자료도 증거 보존과 개인정보 노출을 함께 고려하되, 원본과 제출본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처리는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 상대방에게 영원히 비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9조는 다른 사건의 재판·수사나 피고인의 변호 등 정해진 필요가 있을 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다루며, 검사의 허가와 보복 우려에 따른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변호인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가명조서를 썼다는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원이 확인될 수 없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열람의 사유와 제한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를 알고 있거나 사건의 경위만으로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만으로 모든 위험을 없앨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위협이나 접촉 우려가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 별도의 안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의 표기 방식과 신변 보호는 서로 보완하는 절차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모두 대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 재판 단계와 합의 요청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제11조에는 인적사항이 생략된 증인의 소환과 법정 신원 확인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수사 때 가명으로 작성했더라도 법정의 질문과 제출자료에서 신원이 불필요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적용되는 조치를 담당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가명조서만으로 증인 출석이나 법정 진술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 보호와 증언 방법은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9조는 합의를 위한 면담 신청과 피해자 측의 승낙에 따른 조치도 정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주소나 연락처를 당연히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요청이 왔을 때 안전과 의사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보호자나 관계자가 기록을 외부에 공유하면서 가명을 풀어 설명하는 행위도 피하십시오. 가명조서의 목적은 사건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술이 불필요한 신원 노출 없이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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