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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사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 

김환 변호사

형사판결 뒤 납부 안내를 받았는데 벌금과 별도로 소송비용이 표시되어 있으면 무엇을 부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줄거나 생활비 부담이 커진 공무원이라도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비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확정 뒤 집행면제 신청은 구별되며, 신청기간도 짧습니다. 어떤 금전 부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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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소송비용·변호사 보수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형사절차에서 법이 정한 범위의 비용을 말합니다. 벌금이라는 형벌이나 개인적으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납부서의 제목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실제 청구된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제194조는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때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이를 산정하도록 합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액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부담 자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확정 후 열흘이라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제487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하여 완납할 수 없으면, 재판이 확정된 뒤 10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법원에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언제나 열흘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은 비용 부담 재판의 확정이므로, 확정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 판결문을 받은 날, 확정일, 납부서 수령일을 한 날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계산과 제출 방법은 실제 절차에 맞추어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어떤 신청을 언제 어느 법원에 낼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직업명보다 실제 납부 능력을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64 결정에서 이 조항의 빈곤을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신청 가능성이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수입, 보유 재산, 부채, 부양 부담과 필수 지출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직위나 재직 여부를 적는 것과 실제 경제상태를 보여 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예컨대 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지급액과 실수령액, 일시적인 변동인지 지속되는 사정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주장할 때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소득 하나만 충족하면 무조건 면제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액 납부가 왜 어려운지, 일부 부담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되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 서면과 첨부자료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4조에 따라 집행면제 신청과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재판과 신청 취지, 완납하기 어려운 사유를 분명히 적고 관련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전부의 면제를 원하는지 일부의 면제를 원하는지도 모호하게 남기지 마십시오. 어느 금전 채무든 일괄 면제해 달라는 신청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규칙 제175조에 따라 신청 또는 취하 서면을 받으면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합니다. 접수한 서면과 첨부자료의 사본, 접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가족 자료를 포함할 때는 경제사정 입증에 필요한 범위인지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보완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기한도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 집행정지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2조는 제487조의 신청기간 내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이는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벌금이나 다른 형의 집행, 개인 사이의 채무, 기관의 인사 절차까지 함께 정지되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납부 안내를 받았다면 각각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리 결과와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491조에 따른 재판과 즉시항고의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어느 부분이 인정되었는지, 나머지 비용이 남는지, 불복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납부 능력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보지 않거나 절차를 방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부담 자체의 불복과 집행면제를 구별합니다

재판 내용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확정 뒤 경제사정에 따른 집행면제와 다른 문제입니다. 제191조 제2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해 본안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면제 신청을 부담 재판 자체를 다시 다투는 항소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 방식이나 해석에 대한 이의도 사유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무죄판결 확정 뒤의 비용보상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돌려받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이 글의 집행면제와 신청 요건이나 기간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판결문과 납부 안내를 맞추고, 확정일을 확인한 다음, 납부 능력을 입증할 자료와 적절한 신청을 선택하십시오. 한 절차가 다른 부담까지 해결해 준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대응의 시작입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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