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포항에서 일어나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 맘카페, 네이트 판에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 되었고, 이어 SNS에는 ‘포항 상간녀’라는 이름으로 상대방 여성의 신상이 공개되어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을 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때 ‘간통’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간통죄가 2015년경 폐지됨에 따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구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지 않으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과의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위자료 액수의 다과를 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불륜 관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이메일, 편지, 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애칭으로 서로를 칭하는 등 간접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는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에 대하여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응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인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런 상황에 지치고 예민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상간자로부터 거짓된 주장이 나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알맞게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 시 부정행위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1회성 만남, 어플 만남 등의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이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의 가사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사 전담 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는 물론 위자료 액수와 산정 방법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사건 초기부터 합리적인 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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