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 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판례를 검토하고, 군인연금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부사관이었던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3명을 자녀를 두었지만, A씨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B씨와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별거 기간이 10년이 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A씨의 군인연금이었는데, A씨는 전역한 뒤 매달 270만 원씩 연금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현시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사망 시점까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의 30%를 다달이 B씨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군인 연금은 이혼 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혼인기간, 국민연금 납부기간 등)만 충족된다면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을 하기만 하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지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할 때 상대방의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 청구를 해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는 합의서나 판결문에 ‘국민연금도 분할한다’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이혼한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받을 사람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도 신청한 본인(수급권자의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의 경우, 판결문 상에 퇴직연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급권자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 진행 과정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이혼 시점에서 상대방이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게 될 금액을 파악해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또는 직접 기여,
간접 기여를 가리지 않으며 때와 상황에 따라서는 아직 받지 않은 연금, 퇴직금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나 당사자의 소득, 경제적 활동, 가사분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적확한 입증해야 하는데요.

오늘 알아본 군인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만 연금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법 개정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언 받아 이혼소송 준비단계부터 현명하게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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