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보통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성과 본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친부와의 연이 끊어졌거나, 어머니가 재혼을 할 경우 가족의 화합을 위해 성본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본변경 제도는 주로 미성년자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은 특수하게 성인의 성본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본변경이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모 및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에 가까워질수록 성본변경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성본변경으로 얻는 자녀의 만족감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피해 숨어살 목적으로 신분을 바꾸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 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잘 소명해야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바꾸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 이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성본변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의 의사, 사회적 관계, 재혼가정 여부, 친부모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인 성본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자가 신분세탁 목적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할 위험이 있기에 법원에서는 더욱 까다롭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혼 가정에서 자란 성인이 친부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데, 단지 성본 때문에 사회생활 시에 주민등록표 제출 과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것을 피력할 경우 성본변경심판청구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인이 성본변경을 신청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법률 용어, 각종 서류 등으로 인해 성인 성본 변경을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까다로운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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