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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과의 거래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 상담

제가 한 무당한테 쓴돈이 1억정도됩니다 치성이라는걸 정말 많이했는데 인연합의치성이라는것입니다 제가 남자인데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여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치성을 하면서 전 한번도 간적이없고 간다고 하면 뭐 새벽에 한다 이런식으로해서 간적이없습니다 그리고 그치성이라는게 제꺼인지도 몰라요.. 치성을 30회 이상은 한거같은데 제가 그무당을 신고한다고 했는데 다른사람이랑 엮어서 한적도 없는 공동상해 스토킹 등등으로 해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고 무고죄로 신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 무당이 100만원 제계좌에 입금하고 그만괴롭혀 달라고 하는상황인데 이게 환불이나 고소나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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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합니다. 2. 단순히 치성을 댓가로 돈을 교부한 것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치성의 효과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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