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이 늘면서, 신청하고 한참 뒤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통보와 함께 반환 명령을 받고, 곧이어 수사기관의 연락까지 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홈페이지 안내를 보니 내 상황이 해당하는 줄 알았다”, “담당자가 된다고 해서 신청했으니 몰랐다고 하면 된다”, “문제가 되면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신청서에 적은 내용, 서약서에 한 서명, 수령 이후의 행동이 하나하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읽히고, 돌려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오히려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죄에서 신청인이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면서 속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몰랐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지만,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쌓여 있다면 “요건을 잘못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형사 문제와 별개로 반환과 제재부가금까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건을 잘못 알고 받은 지원금이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지, 반환 의무와는 어떻게 다른지, 환수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요건을 잘못 알고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알고서 속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신청 당시 신청인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년 3월 12일 개정 시행)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사건에 대입하면 ① 신청인이 지원기관에 허위 또는 누락된 내용으로 신청하는 기망행위가 있고, ② 이에 속은 담당자가 착오에 빠져, ③ 지원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고, ④ 신청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며, 신청인이 이 전체 과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에 따라 부주의로 저지른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사기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신청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확히 몰랐다”는 말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어서, 자신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여기고 신청했다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결국 “잘못 알았다”가 진짜 착오인지, 알면서 눈감은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법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가 예산으로 교부한 보조금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교부한 지방보조금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고용·복지·창업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지원금은 그 법령의 부정수급 처벌·환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형법상 사기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판단의 출발점이 신청인의 인식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요건을 진짜로 몰랐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신청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은 신청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내심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신청서·경위·수령 후 행동으로 고의를 가려냅니다.
신청인은 “몰랐다”고 하고 지원기관은 “알았을 것”이라고 하면, 결국 판단은 정황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고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이 기준을 지원금 사건에 적용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서와 서약서에 요건 관련 사항을 어떻게 기재하고 확인했는지입니다. 둘째, 공고문과 안내문에 요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는지, 아니면 매출 감소 산정 기간·상시근로자 수 산정·업종 분류·소득이나 재산 기준 시점처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기준이었는지입니다. 셋째,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했는지, 그때 어떤 답을 들었는지가 통화·문자·민원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넷째, 요건 미충족을 알게 된 뒤 자진해서 신고하고 반환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거나 추가로 수령했는지입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실처럼 본인이 명백히 알 수밖에 없는 사실에 관한 요건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령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요건은 신청인이 자기 상황이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어 착오를 다툴 여지가 넓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경우입니다. 같은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를 대입하면, 분기·월 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에서 요건 미충족을 알게 된 뒤 신고 없이 계속 받은 부분은 처음 신청이 정당했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신청서 기재·안내 내용·문의 기록·수령 후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하는지가 고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3. 요건이 아닌 사항을 틀리게 적었다고 ‘거짓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정상 절차로는 받을 수 없는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이지, 신청서의 모든 부정확함이 아닙니다.
국가 보조금은 보조금법 제40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37조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영농법인 대표이사가 보조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출자금·자본금·사업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신청해 약 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사업부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관련 법령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총출자금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그대로 제출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담당 공무원조차 요건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신청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곧바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읽어야 할 것은 요건 미충족이라는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고, 알면서 속였다는 점을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불리한 자료까지 숨김없이 제출했다면 기망의 의사를 부정하는 정황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건이 무엇이었는지, 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 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거짓 신청’ 여부가 가려집니다.
4. 형사처벌을 피해도 반환 의무는 남고, 고의가 인정되면 형은 무겁습니다
형사는 ‘알았는지’로 갈리지만, 반환은 ‘요건을 갖췄는지’로 갈립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이고, 보조금이라면 보조금법 제40조·지방보조금법 제37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됩니다. 수령한 금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망에 기초해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지원금은 합산되어 이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환은 이와 별개의 축입니다.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만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반환명령은 그대로 나옵니다.
반환명령이 나가면 반환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조금법 제33조의2, 지방보조금법 제35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반환명령서에 적힌 반환 사유와 제재부가금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할 수 있지만, 벌금 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가 반환액의 5배를 넘지 않게 하도록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요건 미충족을 안 뒤 자진 신고했는지, 전액 반환·합의를 했는지는 사기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환수 통보 이후 수사와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반환명령서와 신청 당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수사 단계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지원금 사건은 통상 ①지원기관의 환수 통지와 수사 의뢰·고발에 따라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건 접수 → ②신청 경위와 요건 인식 시점에 관한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처분서에 안내된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고의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첨부서류·서약서 사본과 당시 공고문·안내문·홈페이지 화면을 확보해, 요건이 어떻게 안내되었고 내가 무엇을 적고 확인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공무원·기관과의 문의 내역(통화 기록, 문자, 민원 접수, 이메일)을 모으고, 대행업체나 세무사가 관여했다면 그 안내·위임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요건 미충족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추가 수령 여부, 자진 신고·반환 여부)을 통장 입금 내역과 함께 표로 만들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반환명령·제재부가금에 대한 불복을 함께 설계해야 하며, 두 절차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지원금 문제는 “정부가 준 돈인데 설마 범죄가 되겠느냐”는 생각과 “일단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 통보나 수사 연락을 받은 신청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신청 당시 요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안내문, 문의 기록, 수령 이후의 행동이 쌓일수록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는 책임 문제를 제기받거나, 신청을 대행했다가 문제가 된 쪽에서도 “의뢰인이 시킨 대로 했다”, “담당자가 된다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신청 당시의 인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 결론과 반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당 공무원이 된다고 안내해서 신청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은 요건 미충족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신청서 내용을 본인이 알았는지와 안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통화·문자·민원 접수 내역을 가장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Q. 요건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바로 반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A. 신청 당시 고의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사후 반환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자진 신고와 반환은 수사 단계의 정상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던 경우라면 알게 된 즉시 신고·반환한 사실이 고의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정황이 됩니다.
Q. 사기죄가 아니면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보조금법이나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지원금이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자체가 반환 사유이므로,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반환명령은 별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Q. 매달 나오는 지원금인데 중간에 요건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신고 없이 계속 받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묵비하면 기망이 된다고 봅니다. 알게 된 뒤에 받은 부분부터는 고의가 문제되므로 즉시 신고하고 지급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 대행업체가 서류를 작성했고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본인이 신청 내용을 알고 서명·승인했는지, 대행업체와 어떤 지시·보고가 오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을 알고 맡겼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전혀 모르고 맡겼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위임 경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이 같이 적용되나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알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가 핵심이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도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을 함께 다루면서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입증되었는지를 엄격하게 살폈습니다.
Q.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당시의 인식에 관한 첫 진술이 이후 고의 판단의 기초가 되고, 반환명령·제재부가금 대응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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