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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일자는 5월6일 입니다. 거래는 게임 사이트 스킨 거래에서 사용되는 재화(위안)을 현금화 하는 거래 였습니다. 금액은 총 18만원 이였으나 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였던거로 밝혀져서 지급 정지를 받았습니다. 지급정지가 은행 뿐만 아니라 제 명의로된 모든 계좌 금융 거래가 은행측의 신고로 막힌 상태입니다. 정당한 거래 내역 및 위안 이체 내역 등 인터넷 상의 증거가 모두 있어서 바로 풀릴줄 알았으나 은행측 변호사는 오염된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18만원을 불법 환전의 정황으로 봐서 자금 세탁으로 판단하여 모두 반려 하고 있습니다. 은행측 변호사는 채무부존재의 서 소송을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외환 거래법 10조 1항, 16조, 17조, 18조,19조2항,32조1항 등 찾아 본 바에 의하면 소액 거래 이며 1회 발생한 거래 및 거래용도가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그당시 환율로 거래함) 그냥 개인간의 거래였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계속 반려를 하시고 계십니다. 덕분에 은행 거래를 못해 교내에서 받는 장학금 및 기타 수혜및 지불 해야하는 금액을 모두 불편하게 우회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A(피해자) ->B(보이스피싱범)->C(저와 거래하신분)->D(본인) 이런 상황인데 C 는 C의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거래였음을 인정 받아 채권소멸 금액 조정으로 0원 소멸 로 변경 되었습니다. 허나 이런 사례를 밝힘에도 은행측은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은행 본사에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민원 접수가 한달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서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상담글 올려봅니다. 가독성 나쁜 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