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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권한 대로 서류를 냈는데 저도 공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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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권한 대로 서류를 냈는데 저도 공범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가 병원이 진료비 서류를 보험회사로 바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환자가 서류를 손에 쥐어 보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 나중에 보험사기 조사에서 “서류는 병원이 냈는데 왜 제가 조사를 받느냐”는 문제로 돌아오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병원에서 알아서 청구해 준다고 해서 동의만 했을 뿐이다”, “서류는 병원이 냈지 저는 손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지내다가 보험회사의 연락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회사가 병원의 청구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자 이름이 함께 나오면, 진료 횟수와 본인부담금 결제 내역, 병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하나씩 확인되면서 “저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고,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서류를 직접 내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일체가 되어 가담했다면 ‘병원이 냈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병원이 대신 낸 서류에 대해 환자가 언제 책임을 지고 언제 지지 않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병원이 서류를 대신 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의 책임은 서류를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누가 허위임을 알고 청구에 가담했는지로 갈립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병원이 서류를 꾸며 환자가 보험금을 받게 했다면 병원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금을 받은 환자가 자동으로 같은 죄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처벌되려면 자신도 그 청구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서류를 보내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6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부터 시행되어 의원·약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환자가 병원에 맡긴 것은 “실제 발생한 진료비 서류를 보험회사에 보내달라”는 요청입니다. 맡긴 범위가 거기까지였는데 병원이 진료 내용이나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꾸민 서류를 보냈다면, 그 부분은 환자가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병원의 독자적인 행위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14조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과실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병원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병원이 서류를 냈다는 것만으로 환자가 처벌되지는 않지만, 허위임을 알았다면 ‘병원이 냈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2. 공범이 되려면 허위임을 알고 병원과 함께 청구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위를 알면서 그냥 넘어간 정도로는 부족하고, 병원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몫의 보험금을 얻으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만든 허위 서류로 환자가 보험금을 받았다면 환자와 병원이 공동정범이 되는지가 쟁점인데, 대법원은 그 요건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목입니다. 병원이 서류를 부풀렸을 수 있다는 낌새를 느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과 역할을 나누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돌려받는 대신 실제로 받지 않은 시술이 서류에 올라가도록 병원과 사전에 약속하고, 병원은 서류를 만들고 환자는 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맡았다면 공모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종합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류를 병원이 직접 만들어 보냈더라도 환자가 그 계획에 참여해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맡았다면 “나는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말은 공범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32조의 종범, 즉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은 범행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물건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 범죄공동체를 이루었다거나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충분한 심리 없이 공동정범으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형법 제32조 제2항), 가담 정도가 얕은 사건에서는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병원이 서류를 냈더라도, 환자가 허위임을 알고 그 청구로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맡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3. “몰랐다”는 주장은 환자의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진료가 있었는지, 본인부담금이 오갔는지, 병원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로 고의를 추인합니다.

환자가 서류의 허위를 알았는지는 머릿속의 문제라서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범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실무에서 이 ‘간접사실’은 대체로 세 갈래로 확인됩니다. 첫째는 서류에 적힌 진료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서류상 치료일에 병원을 방문했는지를 예약 문자, 카드 결제 기록, 진료기록부와 대조하고, 입원·통원 횟수가 증상에 비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를 봅니다. 둘째는 돈의 흐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이므로(보험업법 제102조의6 제1항),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거나 병원이 나중에 돌려주었다면 청구 금액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는 병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니 부담 없이 받으세요”, “이렇게 끊어야 보험이 됩니다” 같은 안내를 받고도 그대로 따랐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환자에게 유리한 정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진료를 실제로 받았고,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대로 결제했으며, 병원의 안내를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었다면 “서류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인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판결도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정도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환자의 고의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병원은 처벌받더라도 환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알았는지는 진술이 아니라 진료 실체, 돈의 흐름, 병원과의 대화라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4. 공범으로 인정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무겁게 정해집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가고, 반복 청구는 상습범·가중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제3조),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이 특별법이 기준이 됩니다.

처벌 범위는 넓습니다.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9조), 보험금을 받기 전에 적발된 미수도 처벌하며(제10조),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11조). 병원 대행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개월 동안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가 누적되면 이득액과 상습성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으로 처리해 드리겠다”며 청구를 권유한 사정이 있다면 그 권유 자체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는 행위로 제5조의2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제8조 제1항 제2호), 환자로서는 그 권유가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자신의 고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한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환자가 실제로 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받은 보험금을 반환했는지, 가담 경위와 초범 여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크게 달라지는 요소입니다. 반환·합의는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5. 보험회사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험회사 면담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수사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답변 전에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대행 청구와 관련된 보험사기 사건은 통상 ①보험회사의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제1항) → ②경찰 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험회사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면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함께 보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수사기관은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7조).

피의자로 신문받을 때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하지만 그 이전 단계인 보험회사의 면담이나 참고인 조사에서의 답변은 이런 고지 없이 이루어지기 쉽고, 나중에 그 답변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험회사에 어떤 서류가 어떤 경로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청구 앱의 전송 요청 내역, 병원에서 서명한 위임·동의서, 보험금 지급 내역을 모아 병원에 맡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합니다.

  2. 서류에 적힌 진료가 실제로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환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받아 예약 문자·카드 결제·이체 내역과 날짜별로 맞춰 봅니다.

  3. 병원과 주고받은 안내와 대화를 보존합니다. 본인부담금 결제와 환급 여부, 청구 방식에 대한 병원 직원의 설명이 담긴 문자·메신저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하면, 환자가 위임한 범위와 인식한 내용을 정황으로 뒷받침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와의 지급·반환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병원이 알아서 해 준 일이라 “설마 내가 조사를 받겠나” 싶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조사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연락을 받은 시점이 곧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병원의 안내만 믿고 청구를 맡긴 환자 입장에서는 서류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받은 진료, 정해진 대로 낸 본인부담금, 병원 직원과 나눈 대화가 쌓일수록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병원의 청구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환자 입장에서도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반환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감추기보다 정리해서 다투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서류라도 그 서류를 누가 어떤 인식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험회사 면담과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앱으로 자동 전송한 서류라 내용은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서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보험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실은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진료·결제 내역과 병원 안내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청구 대행 동의서나 위임장에 서명했는데, 그것만으로 공범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서명은 서류 전송과 청구 절차를 맡긴다는 의미이고, 공동정범이 되려면 허위 청구라는 특정 범죄를 함께 실행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허위임을 알고 서명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Q.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보험 청구해도 되나요?

A.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이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돌려받고도 전액이 청구되는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그렇게 안내했더라도 환자의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니, 이미 그런 청구가 있었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병원 관계자만 조사받고 저는 참고인으로만 불렀는데, 괜찮은 건가요?

A.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환한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병행해 검토합니다.

Q. 보험회사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면담 전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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