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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넘겼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보내고 잠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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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넘겼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보내고 잠적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차량을 개인 간 직거래나 지인 소개로 판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매수인과 연락이 끊겼다는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차주분들 중 상당수는 “오늘 안에 입금한다고 했으니 일단 차부터 넘겨도 되겠지”, “서류는 돈 받고 나서 정리하면 되니 차부터 가져가게 했다”는 생각으로 차량을 인도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입금 약속이 하루 이틀 미뤄지다가 어느 순간 전화가 꺼지고 메신저에서도 차단되고, 그 사이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돈만 안 낸 것이니 민사 문제일 뿐이다”라는 생각도, “잠적했으니 무조건 사기다”라는 생각도 절반만 맞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인도가 아니라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물품을 넘겨준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도 사기죄 여부를 잠적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물건을 넘긴 그 시점의 사정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같은 ‘대금 미지급’이라도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는지, 처음부터 대금을 줄 생각이 없었는지에 따라 형사와 민사의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차량을 넘긴 뒤 매수인이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사기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차량과 대금을 되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차를 넘겼어도 이전등록 전이라면 그 차의 소유자는 여전히 나입니다

자동차는 인도가 아니라 등록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등록원부의 소유자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로 봅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그래서 열쇠와 서류를 넘겼더라도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여전히 나입니다. 반대로 이전등록까지 해 주었다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 두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이 경우 나에게 남는 것은 대금채권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만 제시해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소유자란과 이전등록 이력, 압류·저당 등록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란이 아직 내 이름이라면 차는 내 재산이고, 매수인 이름으로 바뀌었다면 대금 문제이며, 그 뒤 제3자 이름으로 바뀌었다면 회수가 어려워진 상태이므로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전등록 전에는 매수인도 이 차를 마음대로 되팔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 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야 하므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넘겨 준 서류는 다른 사람 명의로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 서류로 자기 명의 이전을 먼저 마친 뒤 처분해 버리면 차는 제3자에게 넘어가므로,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이전등록 전까지는 명의 부담이 나에게 남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고(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무인단속 과태료나 통행료 미납 고지도 등록 명의자에게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가 있는데,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최고한 뒤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 절차가 그대로 마쳐집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이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매수인에게 넘기는 조치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를 돌려받을지 대금을 받는 쪽으로 갈지 정하기 전에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인도가 아니라 등록으로 넘어가므로, 등록원부의 소유자란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차를 넘길 때의 고의가 기준입니다

대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고, 인도 당시부터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때 사기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곧 보낼 것처럼 속여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차를 받은 그 시점에 재물 편취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인도 당시에는 대금을 줄 생각과 형편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주지 못한 것이라면 형사가 아닌 민사 채무불이행의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문제는 매수인이 인도 당시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판결은 편취의 범의를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적 자체는 인도 이후의 사정이지만, 인도 당시의 고의를 추단하게 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인도 직후 연락처를 바꾸거나 차단한 경우, 계약서와 인감증명서에 적힌 신원·주소가 허위였던 경우, 입금 완료 화면만 보여 주고 실제 입금은 없었던 경우, 차를 받자마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다른 거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일부 대금이라도 지급했거나 지급 시기를 조율하려 한 흔적, 이전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거래 이력이 있다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2005도7481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방식의 종전 거래에서 대금이 정상 결제된 적이 있고 이번 거래에서도 일부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반품한 사정 등을 들어,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물건을 교부받은 뒤에 비로소 편취의 범의가 생긴 경우에는 대금 미변제와 관련해 별도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다만 인도 이후에 다시 거짓말로 대금 지급을 미루어 변제 유예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등 피해자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잠적은 결과일 뿐이고, 사기 여부는 차를 넘기던 그 순간의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으로 가려집니다.


3. 넘겨 준 차를 임의로 되찾아 오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회수는 직접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 해제와 인도청구, 보전처분이라는 절차로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사는 곳이나 차량이 주차된 곳을 알게 되면 여분 열쇠로 직접 가져오거나 견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등록을 마쳐 준 상태라면 그 차는 이미 매수인의 소유이고,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이전등록 전이라 차가 아직 내 소유라면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므로, 회수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당한 경로의 첫 단계는 매매계약 해제입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잠적해 최고와 해제 통지를 받을 수 없다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113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차량 인도와 이전등록의 회복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해제 전에 차량을 넘겨받아 이전등록까지 마친 제3자가 있다면 차를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이 처분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을 함께 신청해 차량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차를 되찾는 길은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해제, 인도청구,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4. 사기 형량은 무겁지만, 대금 회수는 형사와 별개로 민사 보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잠적한 매수인의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이기고도 받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편취한 재물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차량 한 대의 가액이 이 구간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고가의 수입차이거나 차량 거래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편취 경위, 차량 회수 여부, 피해 변제와 합의는 사기죄 성립 자체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공소시효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공소 제기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같은 시효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3조). 매수인이 국내에서 잠적해 수사가 멈춰 있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고소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처벌 여부를 판단할 뿐 대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대금 회수는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277조). 매수인이 잠적하고 차량까지 처분했다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므로, 알고 있는 계좌·보증금·차량 등을 대상으로 조속히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낼 때 매수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에 적힌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사하고, 그래도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같은 법 제462조 단서) 잠적한 상대에게는 쓰기 어렵고,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50조 제3항 단서) 원고가 계약, 인도, 대금 미수령 사실을 증거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회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등록원부와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에서 거래했다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사기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소재·계좌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고소인이 소재불명이면 경찰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피의자중지 결정을 할 수 있고(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에서는 해제 통지, 가압류, 본안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란, 이전등록 이력, 압류·저당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명의가 바뀌었다면 언제 누구 앞으로 바뀌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매매계약서나 대화 기록, 자동차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사본에서 매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계좌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미룬 날짜별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관합니다.

  3. 일부 대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입금 완료 화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잠적 이후 차량에 관한 과태료·통행료 고지나 중고차 매물 게시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인도 당시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으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전등록 여부에 맞춰 사기 고소와 계약 해제·가압류를 함께 설계한다면, 처벌과 차량·대금 회수를 동시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차를 넘긴 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곧 준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인데 고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매수인의 재산도 정리되어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차를 넘기고 대금을 받지 못한 차주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이전등록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인도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등록원부, 계약 내용, 대금 지급을 미룬 기록이 쌓일수록 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대금 지급이 늦어져 사기로 고소당한 매수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인도 당시 대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일부라도 지급했는지, 지급이 늦어진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차량과 물품 대금 분쟁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쪽과 사기로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인도 당시의 사정과 이후의 경과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가 회수가 어려워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등록은 안 해 주고 차만 넘겼는데,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제가 내야 하나요?

A. 이전등록 전까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나이므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나에게 있고(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과태료나 통행료 고지도 제 명의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를 서둘러 정리하려고 양도자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가므로, 해제 여부를 정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Q.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되려면 차를 넘길 당시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도 후 사정이 나빠져 주지 못한 경우는 민사 채무불이행이므로, 허위 신원·입금 화면·인도 직후 연락 두절 같은 정황 자료가 핵심입니다.

Q. 이미 이전등록까지 해 줬는데도 차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상태라 임의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고,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해 제3자가 이전등록까지 마쳤다면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처분 전에 가처분으로 막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매수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소보정을 해도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194조), 이 경우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자백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인도 사실, 대금 미수령을 증거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Q. 일부 대금을 받았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A. 일부 지급은 인도 당시 대금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되어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사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대금을 주지 않은 경위와 잠적·처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기로 고소하면 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라 대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변제가 이뤄지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회수가 목적이라면 가압류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Q. 매수인 소재를 몰라 경찰 수사가 멈췄다고 합니다. 이대로 기다려야 하나요?

A. 경찰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8조).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국내 잠적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새 연락처·주소·계좌 정보가 확인될 때마다 수사기관에 보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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