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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 거래소 운영진으로 일했는데 공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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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 거래소 운영진으로 일했는데 공범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표방한 사이트에 투자금을 넣었다가 출금이 막혔다는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대표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 사이트에서 고객 응대·홍보·개발·자금 관리를 맡았던 ‘운영진’ 전체로 넓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저는 월급 받고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대표가 따로 있고 저는 직원일 뿐입니다”, “거래소가 가짜인 줄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계속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출금 거절이 반복되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 압수수색으로 업무용 메신저와 급여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고,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려 간 사람이 진술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 방조 사건에서 방조의 고의는 정범이 저지르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직원’이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짜 코인 거래소 운영진으로 일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원이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맡은 역할이 공범 여부를 가릅니다

범행을 몰랐는지, 알면서 도왔는지, 함께 이끌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가짜 코인 거래소 사건의 뼈대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입니다. 실제로는 거래도 출금도 되지 않는 사이트를 정상적인 거래소처럼 꾸며 이용자에게 돈이나 코인을 입금하게 했다면 그 자체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이고, 이 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범행이 대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역할이 나뉘어 굴러간다는 점입니다. 회원 모집과 홍보, 입금 계좌 관리, 사이트 개발과 화면 관리, 고객센터의 출금 지연 응대, 자금 이동은 각각 사기 범행의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운영진 전원을 일단 같은 범행의 관여자로 놓고 보고, 그 뒤에 역할별로 가려냅니다.

결론은 세 갈래 중 하나입니다. 범행 자체를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행이라는 정을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범)이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의 핵심을 맡았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입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형법 제32조 제2항),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처벌 수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운영진’이라는 직함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직함이 팀장이어도 시키는 대로 응대만 했다면 방조에 그칠 수 있고, 직함이 평직원이어도 출금 거절 방침을 정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운영진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범행을 알았는지와 범행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공범 여부를 가릅니다.


2.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본질적 기여’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공동정범은 피해자를 직접 속인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의 핵심 경과를 지배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며 속인 사람이 아니어도 이 요건을 채우면 책임을 지는데, 대법원은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준을 가짜 거래소에 대입하면, ‘지위·역할’은 채용과 인사에 관여했는지, 입금 계좌나 지갑에 접근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수익을 나눠 받았는지로 드러납니다.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은 출금 거절·지연 방침을 누가 정했는지, 고객 응대 스크립트나 공지문을 누가 만들었는지, 잔고 화면이나 시세 표시를 누가 손댈 수 있었는지로 드러납니다. 같은 고객센터 소속이어도 스크립트를 만들고 상담원을 지휘한 팀장과 스크립트대로 답한 상담원은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공모는 회의를 열어 계획을 세운 흔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같은 판결은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이 공모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신저 대화방의 지시·보고 내용, 급여와 별도로 받은 성과급, 입금액에 연동된 수당 같은 정황이 공모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다만 책임 범위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입사일과 실제 관여를 시작한 날이 피해금을 산정하는 출발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정범은 직접 속인 사람에 그치지 않고 범행의 핵심 경과를 지배한 사람까지 포함하며, 책임은 가담 이후의 범행 전체에 미칩니다.


3.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면 방조범이 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짜라는 확신이 없었더라도, 의심하면서 계속 도왔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범 책임이 남습니다. 형법 제32조의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이고, 대법원은 방조행위를 이렇게 넓게 봅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가짜 거래소 운영진의 업무에 대입해 보면, 입금용 계좌를 만들어 전달하거나, 사이트 화면을 개발·수정하거나, 출금이 안 되는 이용자에게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안내하는 일이 모두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시처럼 실행 착수 전의 준비 행위도 방조에 해당하므로, 입사 초기에 사이트를 세팅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도운 것도 방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 요건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같은 판결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하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정하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인 줄 정확히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출금 민원이 쌓이는 것을 직접 봤는지, 대표가 환불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급여가 어디서 나오는지 같은 사정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한편 방조와 공동정범은 구별됩니다.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범행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판결은 정범의 범죄가 끝난 뒤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종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범행 뒤에 피해금을 옮기거나 감추는 일은 방조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다룹니다.

정범이 저지르는 사기의 구체적 내용까지 몰라도, 범행이라는 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도왔다면 방조범이 됩니다.


4. 사기 외에도 여러 법이 겹치고,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사수신·특금법 위반과 이득액 가중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짜 거래소가 ‘원금 보장’이나 ‘고정 수익’을 약정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됩니다. 인가나 신고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영업을 알리는 표시·광고를 한 사람은 제4조 위반으로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를 한 사람 자신이 직접 처벌 대상이므로, 홍보·마케팅 담당자는 공범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정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도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려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람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에 거짓 표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1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사기죄의 형을 끌어올립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기준은 자신이 받은 월급이 아니라 가담 이후 범행으로 편취된 금액이므로, 월급이 수백만 원인 직원도 특경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형이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금 요청이 몰리자 입금 계좌를 바꾸거나 자금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일을 맡았다면 사기와는 별개로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같은 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대상이므로, 급여나 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도 피해자의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의 피해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초범인지, 가담 기간과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역할과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짜 거래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참고인 출석요구 또는 피의자 소환 → ②조사와 압수수색 자료 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많고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첫 출석 전에 본인의 신분과 진술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입사 경위와 업무 지시 내역을 정리합니다. 언제 누구의 제안으로 들어왔는지, 근로계약서·업무 메신저·급여 지급 방식(고정급인지 실적 연동인지)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2. 거래소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을 특정합니다. 출금 민원을 처음 접한 날짜,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한 기록, 그 뒤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가 방조의 고의와 가담 이후 범행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3. 진술 방향과 권리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유형의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방조에 그치는 사안인지 공동정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합의 전략을 달리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짜 거래소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나도 속아서 일한 사람인데”, “곧 정리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트에 돈을 넣었다가 출금이 막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입금 내역, 사이트 화면 캡처, 고객센터와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운영진 각자의 역할이 드러나고,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영진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공범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도 “월급만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무혐의에서 공동정범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진술이 조서로 남기 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만 받고 대표가 시키는 일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범행을 알았는지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 범행의 핵심 경과를 지배했다면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Q. 거래소가 가짜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A. 확신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 출금 민원과 대표 지시 같은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정황상 실제로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문제를 알고 바로 그만두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알게 된 시점이 핵심입니다. 알게 된 뒤에도 계속 일한 기간의 범행은 방조나 공동정범이 문제 되고, 알기 전의 범행은 고의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고 언제 관여를 끊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Q. 고객센터 상담원이나 개발자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대로 응대한 상담원이나 화면만 개발한 개발자도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가 문제 됩니다. 다만 스크립트를 만들고 상담원을 지휘한 지위였다면 공동정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특경법이 적용되면 제 급여만큼만 책임지나요?

A. 아닙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이득액은 급여가 아니라 가담 이후 범행으로 편취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형이 감경됩니다.

Q. 받은 급여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환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순서를 잡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A. 참고인 진술이 뒤에 피의자 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로 신문받을 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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