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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으로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취소수치가 나왔고(0.176) 현재 벌금 900만원과 2년 면허정치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평소엔 무조건 대리운전을 부르는데요(용산경찰서에 조사받으며 대리운전 앱 기록 제출한바 있음) 그날 포장마차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 신원미상의 4명의 무리들이 옆에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거의 이야기한바는 없는데(간단한 인삿말정도) 그날 그 무리중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상한 젤리를 종이컵에 몇개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입가심하라고 준것이라 생각해 서너개를 먹었고 그 후 20~30분정도 후에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평소 주량 이상으로 폭음과 폭식을 하였습니다.(평소 소주를 한병정도 마시는데 그날은 서너병은 마셨습니다. 얼마나 마신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차는 옆에 노상주차장에 있었고, 두시간정도 지나서 포장마차가 닫고, 저는 주차장으로 가서 핸들을 잡았는데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의식이 아에 없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강변북로의 충격방지패드에 차가 들이받아 크게 사고가 나있고 에어백이 다 터져있고 경찰분들이 음주측정을 하러 오셨습니다. 따로 마약측정은 하지않은것 같고 음주측정만 하여 2년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인데 충격방지패드 파손(기물파손) 으로 대물 사고라 하여 2년취소라 하더군요.. 혈중알콜농도가 있으니 벌금은 내야하겠으나 정황참작하여 면허구제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 젤리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약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황상 추측만 할 뿐입니다.. 대리는 작년 1년간 부른기록이 핸드폰 앱으로만 7개고 개인적으로 부른거나 식당에서 부른거 합치면 더 많을거같습니다. 복잡한 상황인데.. 가게가 아니고 포장마차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cctv 확보같은것도 어려울것 같고 주인 할머니나 다른 손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거같은데 증언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