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명의로 사업자 내고 세금·채무를 떠넘겼는데 벗어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잠깐만 이름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며 신분증 사본이나 공동인증서, 통장을 받아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보니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가 몇 달째 매출을 신고해 왔고, 거래처에서는 물품대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하면 "곧 정리해서 내가 다 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어느 날부터는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저는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세금과 빚을 정말 제가 내야 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답이 섞여 있어서 한마디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나에게 나온 부과처분은 일단 유효한 처분으로 출발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무는 세금과 달리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였는가", 그리고 "내가 명의 사용을 허락했는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지인이 내 명의를 무단으로 쓴 것인지, 내가 알고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나도 조사받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인이 내 명의로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과 채무가 자동으로 지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 무권대리 법리를 사안에 맞게 하나씩 적용하면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고, 이 작업은 고지서나 통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내 명의가 몰래 도용된 것인지, 내가 알고 빌려준 것인지입니다. 둘째, 세금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지만, 과세관청이 이미 명의자인 나에게 처분을 했다면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내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 처분이 명의도용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 판단이 있어, 90일의 불복기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넷째, 채무에 관해서는 상법 제24조가 정하는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무권대리여서 효력이 없는지입니다. 다섯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에서 나의 지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세금과 채무 양쪽 다툼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나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세무서도 거래처도 지인과 나 사이의 내부 사정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다툴지를 처음부터 나눠 두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명의자 과세처분을 다투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기
세금 문제는 "그 소득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를 증거로 보여 주는 싸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라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지를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그대로 증거 목록으로 바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처분 통지서를 모아 기한부터 확정합니다.
먼저 세무서에서 받은 납부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체납·압류 통지서를 모두 모아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확정합니다.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가 나가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가 된 뒤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청구합니다(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6조 제7항 본문). 행정소송은 이 심사·심판을 거친 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2항, 제3항). 명의도용 사안이라도 사업자등록이 내 이름으로 마쳐지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어진 외관이 있으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은 판단이 있으므로(대구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981 판결), 기한이 지난 뒤 무효확인으로 뒤집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2) 내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쟁이 생기기 전의 자료"로 입증합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이상,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처분을 받은 내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깁니다. 다만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실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채로 남으면 그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갑니다(2011두9935). 그래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와 보증금 출처, 사업용 계좌를 실제로 누가 보관하고 인출했는지와 계좌 알림 문자를 누가 받았는지,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가 어떤 기기로 했는지와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이 누구인지, 매출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와 어떻게 나뉘었는지, 내가 사업에서 받은 대가가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확보합니다. 반대로 사업용 계좌 3개를 자기 이름으로 열어 주고, 사업장 전대차계약도 자기 이름으로 체결했으며, 매달 고정 금액을 받고 부족한 자금까지 넣어 준 사람은 "지인 부탁으로 등록만 해 줬다"고 주장해도 패소한 하급심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구합2464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금 책임 문제가 불거진 뒤에 작성된 지인·세무사무소 관계자의 진술서와, 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고 말한 녹취만으로는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진술서를 사후에 받는 데 기대기보다, 분쟁 이전의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접속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3) 폐업으로 앞으로 쌓일 세금을 끊고, 이미 낸 세금은 되돌릴 길을 남겨 둡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과세기간마다 신고·납부가 이어지고,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등록이 아직 살아 있다면 명의자로서 폐업신고를 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사업자등록 말소(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로 이어지게 하고, 장래의 신고·납부 의무가 더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다만 폐업은 앞으로의 일만 정리할 뿐 이미 나온 처분을 없애지 못하므로 1)·2)의 불복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압류가 걸릴 위험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 같은 체납처분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이 말하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해(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같은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실사업자의 소득으로 경정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명의대여자가 낸 세액을 환급하라고 판단한 하급심이 있기 때문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9715 부당이득금 판결).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채무는 도용인지 대여인지를 가르고 무권대리와 상법 제24조로 책임 범위 줄이기
채무는 세금처럼 "실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 그리고 내가 명의 사용을 허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별로 "내가 서명한 계약인가, 내가 허락한 영업인가"를 나눠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내가 하지 않은 계약은 "추인하지 않는다"는 입장부터 지킵니다.
지인이 내 도장·서명·공동인증서를 무단으로 써서 대출이나 물품 계약을 맺었다면,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이므로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이때 가장 조심할 것은 스스로 추인으로 해석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독촉에 놀라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서면·문자를 보내거나, 기한 연장 서류에 서명하면 추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인에게 신분증·도장·인증서를 맡기면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있으면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가 주장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언제 건넸고 어느 범위까지 말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신청서상 서명 필적, 본인확인 방법, 대출금이 실제로 어느 계좌로 나갔는지를 확인해 채무부존재를 다툴 사실관계를 만듭니다.
2) 내가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면 상법 제24조의 요건을 하나씩 다툽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그 증명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그러므로 거래처가 실제로 누구와 협상하고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받았는지, 즉 지인의 명함, 지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지인과 직접 나눈 통화·메시지를 확보해 "나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않았거나 오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 관계로 보아, 명의차용자 한 사람이 한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대금처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면 지인이 시효기간 안에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내 채무의 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별로 발생 시점과 시효를 따로 계산해 둡니다. 또 이 조항은 거래로 생긴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명의대여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3) 형사 절차로 도용·기망 경위를 확정하되 세금 다툼과 진술을 일치시킵니다.
지인이 내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서류를 제출·행사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제234조)가 문제되고, 이를 이용해 대출금이나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제347조 제1항,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나 역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인은 같은 조 제1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요건이므로, 나는 지인의 사업 개시 부탁을 믿고 빌려주었을 뿐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결과에 지나친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됩니다.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에만 기초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결정에 담긴 "명의 대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진술, 세무서 소명, 심판청구서의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시간표로 맞춰 둡니다.
결론
지인이 내 명의로 사업을 하고 세금과 채무를 떠넘겼더라도, 그 부담이 자동으로 지인에게 옮겨 가지도 않고 자동으로 나에게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실사업자를 가려내되 나에게 나온 처분을 정해진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하고, 채무는 내가 계약 당사자인지, 명의 사용을 허락했는지에 따라 무권대리와 상법 제24조로 나눠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처분서를 모두 모아 각 기한을 표로 만들고,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도용당한 경위와 내가 사업에 관여한 정도를 분쟁 이전의 자료로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함부로 일부 변제나 확인 서면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고지서와 계약 관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아, 어느 부분이 내 책임이고 어느 부분이 아닌지부터 가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인이 세금은 자기가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제 앞으로 나온 고지서는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는 나를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이므로, 지인의 약속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고 말한 녹취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하급심이 있습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납부기한과 불복기간을 따로 관리하면서 실사업자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대신 낸 세금은 지인을 상대로 돌려받는 방향의 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Q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홈택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도용이면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명의도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내 이름으로 마쳐지고 이후 신고가 이어진 객관적 외관이 있으면 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드러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981 판결).
그래서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무효를 기대하기보다 기간 안에 취소를 구하는 불복이 우선입니다.
아직 처분이 없더라도 도용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알리고 폐업 등 정리를 서둘러야 세금이 더 쌓이지 않습니다.
Q3. 지인 사업의 물품대금 청구가 3년 넘게 지난 뒤 왔는데, 명의를 빌려준 저는 갚아야 하나요?
물품대금처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면 시효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여서, 지인이 시효기간 안에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한 사정은 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다만 내가 직접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보내면 내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 연락에 대한 답변은 신중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채권별 발생일과 마지막 변제일을 정리해 판단합니다.
Q4.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지인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을 믿고 빌려줬다면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대화 내용, 대가 수수 여부, 지인의 설명 등으로 밝혀야 합니다.
내 명의를 무단으로 쓴 경우라면 오히려 지인이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지 전에 이 통지가 나갑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이 기간에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 명의 사용 경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를 놓쳤더라도 고지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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