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 때문에 100미터만 운전했는데 참작되나요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 때문에 100미터만 운전했는데 참작되나요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 때문에 100미터만 운전했는데 참작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 때문에 100미터만 운전했는데 참작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는 무사히 왔는데, 정작 문제는 그다음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단지 입구나 골목 초입까지만 차를 가져다 두고 운행을 끝냈고, 내 주차 자리는 거기서 100미터쯤 안쪽에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그 자리에 차를 세워 두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자니 시간과 비용이 애매해서 "딱 100미터인데" 하고 직접 핸들을 잡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이동이 주민의 신고나 순찰 중인 경찰관의 확인으로 이어져 음주측정을 받게 되면, "대리까지 불렀는데 참작해 주겠지"라는 기대와 "그래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아닌가"라는 불안 사이에서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기대와 불안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26호).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 안에서 100미터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인 '운전'에 해당합니다.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를 감경요소인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의 하나로 직접 적어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미터 운전은 무죄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입니다. 그 참작이 실제 선고와 면허 처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장소와 상황, 전력, 사후 태도를 함께 놓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해 짧게 운전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가 아닌 단지 안이나 주차장에서 움직인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제2조 제26호가 제44조의 경우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의 범위에 넣고 있으므로 장소를 이유로 성립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제44조 제4항)이 측정한 때가 아니라 '운전한 때'를 기준으로 증명되는지입니다. 수치에 따라 법정형도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갈립니다(제148조의2 제3항).

셋째, 주차를 위한 이동이 형법 제22조가 정한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면 그 짧은 운전이 양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실제 반영되는지입니다. 다섯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 100미터라는 사정이 어떻게 취급되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오해가 가장 많은 곳이 셋째와 다섯째입니다. "거리가 이렇게 짧은데 무죄 아닌가", "재판에서 참작되면 면허도 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는 조문과 기준을 확인하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차피 다 똑같이 처벌된다"는 체념도 틀렸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참작되고 무엇이 참작되지 않는지를 구분해야 대응 순서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 자료로 확정하기


이 유형에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입니다. 100미터를 직접 운전한 사실은 블랙박스나 CCTV에 남기 쉬워 '운전했다'는 부분은 다투기 어렵고, 실질적인 다툼은 운전한 바로 그 시점의 수치에서 벌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운전 구간과 시각을 분 단위로 복원합니다.

대리운전 앱에는 운행 시작·종료 시각과 종료 위치가 남고, 결제 문자와 카드 승인 시각,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의 시동·주행 기록, 단지 CCTV, 112 신고 접수 시각, 경찰관의 도착 시각과 호흡측정 시각이 각각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자료로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대리 호출, 대리 운행 종료, 100미터 이동, 신고, 측정의 순서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조사 단계에서 시각을 기억에 의존해 말했다가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진술은 사실 그대로 하되 시각은 이 시간표로 확인한 뒤에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이 끝난 때와 측정이 이루어진 때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가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측정 수치가 곧 운전 시점의 수치로 인정되는지 따져봅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가 아닌 측정 시의 수치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의 수치를 추정하려면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음주량, 음주 시각,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불확실한 점이 남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또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 정도라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다만 이 다툼이 실익을 갖는 사건은 측정이 운전 직후가 아니고 수치가 0.03%나 0.08% 경계에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신고 직후 호흡측정에서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이 방어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 경우에는 아래 [2]로 곧바로 넘어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3) 측정 절차를 점검하고,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행동을 막습니다.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2항, 제3항).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표시한 경위와 채혈 동의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되, 시간이 지난 뒤의 재측정은 수치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으므로 마지막 음주 시각을 정리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100미터밖에 안 탔는데" 하는 마음으로 측정을 거부하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도 제44조 제5항 위반으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긴급피난의 한계를 가리고 양형·면허 참작 자료를 갖추기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100미터라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을 갖는 곳은 형량과 처분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참작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자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가립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하고, 대법원은 그 '상당한 이유'를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일 것,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리기사와 다투다 기사가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를 세워 둔 채 가버려서 약 300m를 운전한 사건에서, 갓길이 없고 새벽 시간대라 사고 위험이 높았고 피고인이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운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그러나 이 사례는 차가 도로 한가운데 방치되어 사고가 임박한 사건입니다. 이미 목적지 근처에 도착해 차가 안전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주차의 편의를 위해 움직인 경우에는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거나 그 자리에 세워 두는 다른 수단도 있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차를 어디에 어떻게 두고 갔는지, 그 자리의 도로 폭과 갓길, 통행량과 시각을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먼저 확정해 위 사례와 대조하고, 위난이 없었다면 긴급피난은 접고 아래 양형 방어로 전환합니다.

2)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채웁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수정 시행)의 음주·무면허운전 항목은 특별감경인자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를 두고, 그 예로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평행주차 등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를 듭니다. 이 인자가 인정되면 특별가중인자와 비교·평가해 감경영역이 권고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은 벌금 100만원~300만원, 0.08% 이상 0.2%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은 징역 6월~10월(벌금 300만원~600만원)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그래서 인정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목적지 근처까지 온 이용 내역,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실측한 거리, 이동한 곳이 사유지 주차장인지 일반 통행로인지, 당시 서행이었는지,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있었는지, 실제 주차한 위치가 이동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여기에 진지한 반성(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포함)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양형인자로 더해집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요소가 되고,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과거 전력의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3)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대응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고(제93조 제1항 제1호), 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과 별표 28에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100일, 0.08% 이상이면 취소가 기본 기준입니다. 문제는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정이 이 기준의 감경사유 목록에 없다는 점입니다. 처분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경우,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같은 감경 불가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가능하고,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면허 쪽은 생계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재직·사업 관련 서류, 통근 수단 자료 등)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94조 제1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142조), 형사재판 준비와 별개로 이 기한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대리기사를 보낸 뒤 주차를 위해 100미터를 운전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게 움직였더라도 제44조의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정은 양형기준이 특별감경인자로 명시할 만큼 형을 정할 때 실제로 참작되는 사유이고,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가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리운전 이용 내역, 이동 구간과 장소,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측정을 거부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동은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하고, 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이 처분일부터 60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그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주차하려고 100미터만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으면 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까지 왔다는 사정이 처벌 여부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했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로 보아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보다는 어떤 수치에서 어떤 상황으로 운전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형량 단계에서 참작을 받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아파트 단지 안이나 사설 주차장 안에서 운전한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을 말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정한 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 통행로나 주차장 진입로, 사유지 주차장에서 움직인 경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곳이 일반 통행이 없는 장소였다는 사정은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았다는 양형 자료로 의미가 있으므로, 장소의 성격을 사진과 도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는데, 100미터밖에 안 탔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거부하지 말고 측정에는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혀 동의 하에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받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되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Q4. 100미터 운전으로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재판에서 참작되면 면허도 살아나나요?


형사재판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100일, 0.08% 이상이면 취소가 기본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면허 처분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은 처분 감경사유 목록에도 없습니다.

감경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나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같은 불가 사유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그날의 시간표를 자료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양, 대리운전을 부른 시각과 운행이 끝난 시각, 100미터를 이동한 시각, 신고와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을 대리운전 앱 기록,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동 구간의 실측 거리, 이동한 장소의 성격, 당시 통행량, 주차한 위치를 사진과 지도로 남겨 두시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시각을 추측으로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말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될 기준을 함께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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