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명 사기 사건, 먼저 가압류한 사람이 우선 회수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기 피해를 알고 고소장을 낸 뒤에야, 같은 가해자에게 당한 사람이 저 말고도 스무 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누구는 벌써 가해자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다더라", "가압류가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돈을 먼저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갑니다.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피해자는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조급해지고, 가압류를 마친 피해자는 자신이 1순위라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맞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은 형사 절차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서로 다른 트랙이라는 점입니다. 고소를 먼저 했다고 해서 나중에 받을 돈의 순번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피해금을 찾아 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재산에 관한 죄, 즉 사기처럼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고(제8조 제3항)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결국 가해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놓고 피해자들이 각자 밟아 가는 민사 절차의 문제이고, 그 재산이 피해 총액에 못 미치는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가져가는가"가 가장 절박한 질문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를 먼저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피해자보다 앞서 변제받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당권 같은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가압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했는지, 언제 어떤 재산에 했는지에 따라 "배당표에 이름이 오르는지"와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는지"가 갈리고, 이 두 가지가 최종 회수액을 사실상 정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승부는 다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가압류가 무엇을 해 주는 제도인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할 뿐이고, 경매 배당에서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이 말하는 "우선순위"는 민법·상법 등 법률이 따로 정한 우선권(저당권,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등)을 뜻합니다. 가압류에는 그런 우선권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 배당표에 이름이 오를 자격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별도 신청 없이 배당을 받고(제148조 제3호), 그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제88조 제1항). 셋째, 예금·보증금 같은 채권가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하고(제248조 제3항) 법원이 배당절차를 열어(제252조 제2호) 안분해 나누는데, 이때도 가압류가 송달된 순서는 배당순위가 아닙니다. 넷째, 가압류만 해 놓고 본안을 방치하면 가압류가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와 따로 합의해 돈을 주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길 때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먼저 걸면 1등, 늦으면 0원"이라는 단순한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가압류의 선후보다 가압류를 했는지 여부, 어느 재산에 걸었는지, 절차의 마감선을 지켰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배당표에 자리를 확보하기
가해자의 재산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쥔 수단 가운데 시간에 가장 민감한 가압류부터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배당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 제도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을 하나 세워 보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공제하고 나니 배당에 쓸 수 있는 재원이 3억 원이고, 피해자 20명의 피해액이 각 5천만 원씩 합계 10억 원이라면 일반 채권자의 배당률은 30%, 1인당 약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세 명이 절차의 마감선을 놓쳐 배당에서 빠지면 17명이 8억 5천만 원을 두고 나누게 되어 배당률은 약 35%(1인당 약 1,760만 원)로 올라갑니다. 마감선을 놓친 세 명은 0원입니다. 선후가 아니라 참가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1) 어떤 재산에 걸지 먼저 특정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시세 가까이 채권최고액을 채우고 있다면 담보 없는 피해자에게 돌아올 몫이 거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봐야 실익이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재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 촉탁으로 등기부에 기입되어 집행됩니다(제293조 제1항). 예금·임대차보증금·거래처 매출채권 같은 채권은 제3채무자(은행, 임대인, 거래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고,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내립니다(제296조 제3항). 예금은 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대상이라 이미 빠져나간 뒤에는 묶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 이전 단계에서 가해자의 거래 계좌, 부동산,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파악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지켜야 할 금전채권(피보전권리)과 그것을 지금 묶어 두어야 할 이유(보전의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라면 피보전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민법 제741조)이 되고, 이체 내역, 계약서와 대화 기록, 고소장 접수증으로 소명합니다. 보전의 필요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제277조의 요건인데,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20명에 이른다는 사정 자체가 재산이 곧 소진되거나 은닉될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결정을 함께 내리므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나 현금 공탁을 준비해야 하고,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면 담보 부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3) 가압류 뒤 본안과 배당 절차의 마감선을 끝까지 챙깁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본안을 게을리하면 풀립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서류를 내라고 명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87조 제1항~제3항). 또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제84조 제1항),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피해자는 이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제88조 제1항). 이 종기를 놓치면 위 가정에서 본 것처럼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한편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본안에서 이긴 뒤에야 받을 수 있도록 공탁됩니다(제160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배당표에 오르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 사이에 본안 판결 확정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배상명령·합의·사해행위취소로 배당 밖의 빈틈을 메우기
가압류로 묶지 못한 재산, 그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돈은 배당 절차 밖에서 이동합니다. 형사 절차가 피해금을 대신 찾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형사 재판과 민사 수단을 어떻게 맞물릴지 정하는 것이 두 번째 축입니다.
1) 배상명령을 쓸지, 민사소송으로 갈지를 먼저 정합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는 사기죄를 포함한 재산범죄(형법 제39장 등)의 제1심 또는 제2심 유죄판결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인지도 붙이지 않으며(제26조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이 정본을 가진 피해자는 경매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가압류가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다만 주의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제25조 제3항 제2호·제3호), 각하되면 불복도 재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이미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제26조 제7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그래서 송금 내역만으로 피해액이 명확한 단순 사건에는 배상명령이, 피해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는 민사소송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는 가해자가 정한 순서가 아니라 조건으로 대응합니다.
가해자는 형량을 낮추려고 피해자 중 일부와 먼저 합의하려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라 변제하더라도, 특히 그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다시 말해 가압류로 묶지 않은 재산에서 특정 피해자가 먼저 변제받는 것을 법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쓸 때는 받는 돈이 피해 원금 전부인지 일부 변제인지를 분명히 하고,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남은 금액의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잔액 청구권을 유지하는 문구를 넣을지 검토합니다. 이미 가압류를 마친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를 합의의 대가로 내줄지도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3) 재산이 가족·지인에게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립니다.
가해자가 고소 전후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싸게 넘기는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제2항),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항 단서). 이 소송의 결과는 소를 낸 피해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20명이 소송 비용을 나누어 함께 진행할 실익이 큽니다. 등기부상 이전 시점이 고소 전후 어느 때인지,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이전받은 사람이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결론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에서 가압류를 먼저 한 사람이 자동으로 우선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없는 채권자 사이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가압류의 선후보다 가압류를 했는지, 어느 재산에 걸었는지, 배당요구 종기와 본안 제기 같은 마감선을 지켰는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압류를 마친 분은 본안과 배당 절차를 끝까지 챙기고, 아직 하지 못한 분은 가해자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마감선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묶고 어떤 집행권원을 확보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지금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를 처음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가 가장 먼저 가압류를 마쳤는데, 나중에 가압류한 피해자보다 더 많이 배당받나요?
담보물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라면 가압류 시점이 빠르다고 배당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법률이 없는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새로 권리를 설정하더라도 이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가압류한 피해자는 재산이 빠져나가는 위험을 덜 받습니다.
먼저 걸어서 얻는 이익은 우선변제권이 아니라 재산 보전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Q2. 저는 아직 가압류를 못 했는데 다른 피해자들이 이미 마쳤습니다. 늦은 건가요?
절차의 마감선이 지나지 않았다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가압류등기를 마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습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됐다면 가압류를 한 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해자 재산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채워졌거나 소진됐다면 가압류의 실익이 없으므로, 먼저 등기부와 계좌 등을 통해 남은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압류를 해 놓고 본안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서류를 내도록 명합니다.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이 없더라도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묶어 두었던 재산의 처분 제한이 풀리므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부터 본안 소송과 배당요구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Q4. 가해자가 피해자 한 명에게만 돈을 갚으면, 나머지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라 변제한 경우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그 피해자가 서로 짜고 다른 피해자들의 몫을 빼돌릴 의도로 한 변제라는 사정이 있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가압류로 묶어 둔 재산은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재산만큼은 특정 피해자에게 몰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Q5.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은 할 수 없나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불복하거나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므로, 각하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돌아가서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단순하게 특정되는지, 피해자와 청구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어느 쪽을 택할지 사건 초기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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