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사기범 재산을 조사하려는데 흥신소를 쓰면 불법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큰돈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상대방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던 말도, 잠깐만 빌려 달라던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상대가 처음에 알려 준 회사 주소와 사무실은 실체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 두 갈래 고민에 빠집니다. 고소를 하면 상대가 재산을 전부 빼돌릴 것 같다는 걱정, 그리고 상대가 지금 어디에 살고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흥신소에 맡기면 주소도 계좌도 찾아 준다"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인터넷에는 소재 파악과 재산 조사를 내세우는 업체 광고가 넘쳐 나고, 그런 업체를 통해 상대의 거주지나 은닉 재산 단서를 얻었다는 후기도 보입니다. 그런데 의뢰를 결정하기 직전에 많은 분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가 처벌받는 건 아닌가요." 이 불안은 근거가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알고 싶다는 목적은 정당해도, 흥신소가 그 정보를 구해 오는 경로 상당수는 법이 명시적으로 막아 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흥신소에 재산 조사를 맡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뢰인이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를 구해 오는 방법이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의뢰인도 교사범이나 정보 수령자로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기 피해를 회수하는 데 흥신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 절차 안에 상대의 재산을 붙잡는 정식 경로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 경로로 얻은 자료는 출처를 설명하는 데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핵심 쟁점
고소 전 사기범 재산 조사를 흥신소에 맡길 때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소재 조사를 남의 의뢰를 받아 영업으로 하는 곳이 신용정보법이 정한 허가 업종(신용조사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업체가 정보를 얻는 수단이 무엇인지입니다. 금융거래정보, 개인정보, 위치정보, 통신·전자기록은 각각 별개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셋째, 의뢰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의뢰 행위가 교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정을 알면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넷째, 그렇게 얻은 자료를 고소나 소송에서 쓸 수 있는지, 즉 증거능력과 수집 행위의 처벌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흥신소 없이도 법이 채권자에게 열어 둔 재산 파악 경로, 곧 가압류·조사 촉탁·재산명시·재산조회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재산부터 알아내야 고소할 수 있다"는 오해, 또는 "돈을 냈으니 정보는 내 것"이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 회수에서는 상대 재산의 전체 명세가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먼저이고, 그 보전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는 대부분 합법적인 경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흥신소에 맡기기 전에 위법의 경계를 조문으로 나눠 보기
흥신소 광고는 대부분 "합법적인 조사"를 내세우지만, 광고 문구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판단 기준은 조문입니다. 의뢰 여부를 정하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가려 봅니다.
1) 재산 조사를 영업으로 받아 주는 곳이 허가 업종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5 가목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을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즉 신용정보로 분류합니다. 사기범이 어떤 재산과 채무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정확히 이 범주에 속합니다. 같은 조 제9호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신용조사업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신용정보업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를 받은 신용조사회사조차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제22조의7 제1항 제4호).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는 사정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으며, 그 업체가 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2) 정보를 구하는 수단별로 처벌 조항을 대조합니다.
업체에 "어떻게 알아내느냐"고 물으면 대개 "노하우"라고 답하지만, 그 노하우가 다음 중 하나라면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먼저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에게 거짓 명목을 대고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을 받아 내는 방식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예외는 사실상 명의인의 서면 동의나 법원의 제출명령뿐입니다(제4조 제1항 본문, 제1호).
통신사나 관공서 내부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제72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민등록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초본을 교부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5호로 같은 형입니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휴대전화에 감시 앱을 설치하는 방식은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금지)과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이메일·클라우드·메신저 계정에 우회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은 형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기술적 수단에 의한 비밀침해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국 업체가 건네는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의뢰인이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정보는 이미 위험 자료입니다.
3) 의뢰인 본인의 책임 범위를 가늠합니다.
의뢰인은 "나는 돈만 냈고 실제 조사는 업체가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이 이 생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건설회사 직원들이 흥신소 운영자에게 설계심의 평가위원들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한 사건에서, 원심은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 행위가 서로 짝을 이루는 대향범이므로 의뢰인에게는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 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흥신소가 해 온 업무의 형태, 의뢰 경위, 의뢰한 조사의 규모와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을 살펴 의뢰인이 업체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했는지를 가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신용정보법 조문에 관한 것이지만, 의뢰 행위가 공범 규정의 바깥에 놓이지 않는다는 판단 틀은 지금도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의뢰가 교사로 평가되면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람을,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는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신용정보를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거나 이용한 사람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업체가 보고서를 건네며 "이건 내부 조회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들은 시점부터 의뢰인은 사정을 알고 받은 사람으로 평가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흥신소 없이 재산을 붙잡는 법원 절차를 순서대로 밟기
사기 피해 회수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상대방 재산의 전체 명세서가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재산 하나하나를 법원 절차로 묶어 두는 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흥신소 없이 다음 순서로 회수 구조를 설계합니다.
1) 이미 알고 있는 단서로 가압류부터 신청합니다.
피해자가 가진 가장 확실한 재산 단서는 돈을 보낸 계좌입니다. 그 계좌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예금채권, 상대 명의로 확인되는 부동산이나 법인 지분이 곧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과 제277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제279조 제2항)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차용증, 상대가 한 약속의 증거가 곧 소명자료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제280조 제1항), 소명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보면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변론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재산을 옮길 틈이 좁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 제기를 명하고,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므로(제287조) 고소와 본안 소송 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데도 흥신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법인등기부도 상업등기법 제15조가 같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성명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 초본 신청의 길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와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제6호, 초본에 한정)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은 신청서에 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제29조 제5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처벌됩니다(제37조 제1항 제5호).
2) 수임사건 조회와 소송 중 조사 촉탁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 자료를 적법하게 받습니다.
변호사법 제75조의2는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의 수임사건과 관련한 공공기관 조회 신청을,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촉탁하고 회신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제347조에 따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는 앞에서 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대로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받는 것이 정식 경로이며, 이때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흥신소의 "내부 조회"와 이 절차의 결정적 차이는, 이쪽으로 얻은 자료는 출처를 설명하는 순간 오히려 증거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3)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쓰고, 그 사이의 재산 빼돌리기는 취소권으로 되돌립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제62조 제1항),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68조 제1항),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9항). 목록의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하거나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가 열립니다(제74조 제1항).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제2항),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4항).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겨 버렸다면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제2항)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상대의 재산을 알고 싶다는 마음은 정당하지만 흥신소가 그 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소재 조사를 남의 의뢰를 받아 영업으로 하는 일 자체가 허가 업종이고, 정보를 구하는 수단이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위치·통신을 건드리면 의뢰인도 교사범이나 정보 수령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부 열람, 가압류, 조사 촉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모두 법이 채권자에게 열어 둔 길이고, 그 길로 얻은 자료는 출처를 설명하는 데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흥신소에 연락했거나 자료를 받은 상태라면 그 자료를 고소장이나 소송에 내기 전에 수집 경위부터 점검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 어떤 보전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소와 연락처만 알아봐 달라고 맡기는 것은 괜찮은가요?
결과물이 소재 정보에 그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정보를 구한 경로입니다.
통신사·관공서·금융기관 내부자를 통해 알아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와 제72조 제2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5호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업체가 이를 업으로 했다면 의뢰 경위에 따라 의뢰인이 교사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소송이나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하는 주민등록 초본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이 정한 정식 경로입니다.
따라서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면 먼저 이 경로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흥신소에서 이미 받은 자료를 고소장이나 소송에 제출해도 되나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와 그 자료를 모은 행위가 위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의 입장입니다. 비교형량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필요성과 정도, 침해의 경위와 내용, 범죄의 경중과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수집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수집 경위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흥신소와 의뢰인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출 전에 수집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정식 경로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경로로 대체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이 상대방 재산도 파악해 주나요?
사기 수사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재산 이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하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 자료이므로, 고소인이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 가압류 대상을 확인하는 데 쓰도록 설계된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보전조치를 준비해야 하고, 두 절차의 순서와 시점은 사건 경위에 맞춰 조율해야 합니다.
Q4. 고소와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순서는 없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가능성, 이미 확인된 재산 단서,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가압류는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상대가 미리 알기 어려운 반면, 고소는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조사를 받게 되어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재산 이동이 우려되고 대상 재산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가압류를 먼저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제287조),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제280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이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민사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Q5.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고소도 소송도 소용없나요?
지금 재산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도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제68조 제9항).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집행할 재산이 보이지 않더라도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그 전에 상대 재산을 불법적으로 조사하려다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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