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소송 재감정신청 채택 및 증액 성공사례 1
❶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사건으로, 최초 진행된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의재결 당시 손실보상금보다 그 증액률이 현저히 낮았고, 정당한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해 최초 법원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위법성, 모순점 등을 찾아내어 다른 법원감정인을 통해 정당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필요하다는 재감정신청을 신청하였고, 채택되었습니다.
❷ 그 원인(근거)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① 평가선례 선정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이의재결 당시 기각된 평가선례를 선정하면서도 이의재결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고려 및 검토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 점, ③ 비교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에서 평가 대상 토지의 도로접면을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파악하고 있는 점, ④ 비교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에서 토지가격비준표의 기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자의적인 격차율을 산정한 점, ⑤ 비교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에서 농로의 상태 및 경작의 편부 등 판단에서 모순되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있는 점, ⑥ 현장 조사 시 접근하는 통로 및 도로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격 시점 당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만 할 수 있는 평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진행한 점, ⑦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⑧ 당해 공익사업 이외의 개발이익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았으며 나아가 감정인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⑨ 이 사건 법원 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된 답변이 드러나는 점, ⑩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추정에 근거하여 이용상황이 ‘전’이며 지목만이 하천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구거부지로보아 평가를 진행한 점 등의 위법성
❸ 최초 진행된 법원 감정평가서는 이의재결 대비 감정결과가 -1. 16% (감액)되는 위법, 부당한 결과로 제시되었고, 최초 법원감정결과의 위법 부당성을 찾아내어, 결국 이의재결 대비 4.46% 상승율(545,170,170원 증액)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❹ 감정평가서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감정을 통해 정당한 손실보상액으로 사건이 마무리 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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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재감정 성공사례 1] - 이의석 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7afd64c1b0b5924b06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