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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조직의 국내 계좌 관리자였는데 처벌 수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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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조직의 국내 계좌 관리자였는데 처벌 수위는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통관비용·병원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 범죄가 계속 늘고 있고, 해외에 근거지를 둔 조직이 국내에 계좌를 마련해 피해금을 받는 구조가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나는 그냥 계좌만 관리해준 것뿐이다”, “돈이 오간 것도 잘 몰랐고 시키는 대로 이체만 했다”는 생각으로 지인이나 SNS로 알게 된 사람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개설·관리해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나는 사기 조직인지 몰랐다”, “돈만 옮겼을 뿐 속인 적은 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관리한 기간이 짧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로맨스스캠 조직의 국내 계좌 관리자가 어떤 경우에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별도 처벌 규정과 실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로맨스스캠 계좌를 관리했다면 사기죄 공범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계좌만 빌려주거나 관리했을 뿐이라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로맨스스캠 조직은 대개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자가 SNS·데이팅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송금을 요구하는 역할, 그리고 국내에서 그 돈을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관리하며 곧바로 다른 계좌로 쪼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넘기는 역할로 나뉩니다. 계좌 관리자는 흔히 자신 명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다수 확보해,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받은 대로 자금을 분산·이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그냥 계좌를 빌려주거나 이체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는 생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는 반드시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 종범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지시에 따라 개설·관리하고 자금을 이체·인출하는 행위는 정범이 편취한 돈을 실제로 확보·이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종범이 됩니다. 나아가 계좌를 다수 확보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자금 분배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방조범이 아니라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만 빌려주거나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몰랐다는 항변은 계좌 운영 정황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방조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계좌 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무슨 돈인지 몰랐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고, 이후 이른바 ‘전달책’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부터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이자,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한 방조행위라고 보아 사기죄 종범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로맨스스캠 계좌 관리자 사건에서도 비슷한 간접사실들, 즉 정상적인 사업 목적 없이 짧은 기간 여러 계좌를 개설·관리한 정황, 대가를 받고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긴 정황,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해외의 지시자와 연락하며 입금 즉시 분산·이체를 반복한 거래 패턴 등이 확인되면, 정확히 어떤 사기인지 몰랐다는 항변과 무관하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사정은, 정황상 의심할 만했다면 방조의 고의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사기죄와 별도로 함께 처벌됩니다

계좌를 관리해준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 즉 통장·카드·계좌 비밀번호·공동인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는 사기방조죄와는 별개의 범죄여서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즉 계좌를 넘기거나 관리해준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기 혐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관리하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곧바로 여러 계좌로 쪼개 이체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대금인 것처럼 거래 내역을 가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고, 이 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좌를 관리해준 행위 자체가 사기죄와 별개로 처벌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4. 가담한 자금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합산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계좌 관리자가 실제로 어떤 형을 받는지는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 그리고 관리한 계좌를 거쳐간 피해금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되지만, 계좌 확보와 자금 분배를 주도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이러한 감경 없이 자신이 관여한 피해액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겹쳐집니다. 사기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로맨스스캠은 특성상 여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소액씩 반복적으로 송금받는 경우가 많고, 계좌 관리자가 관여한 기간의 누적 피해금이 포괄일죄로 합산되면서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관리한 계좌 개수가 많거나 관여 기간이 길수록 이 위험은 커집니다.


5. 계좌 관리자 사건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방조냐 공동정범이냐를 가릅니다.

로맨스스캠 계좌 관리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신고나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착수 → ②계좌 명의인·관리자 조사 및 계좌 압수수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금 규모가 크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좌 관리를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좌 개설·관리를 요청받은 경위(문자·메신저 대화, 대가 지급 내역)를 확인하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2. 관리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입금·이체 시점과 금액, 지시자와의 연락 시점을 대조합니다.

  3. 자신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했는지, 계좌 확보와 자금 분배를 주도했는지 등 역할의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로맨스스캠·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에 대한 법리 다툼과 함께 형량 협상과 양형 자료 준비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로맨스스캠 계좌 관리 사건은 “나는 시키는 대로 계좌만 관리했을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좌 관리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 계좌를 거쳐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좌를 관리하다 갑자기 공범으로 몰린 입장에서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자신의 역할이 방조에 그쳤는지 공동정범까지 인정될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사건에서 자금을 잃은 피해자 쪽과 계좌 관리 혐의로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만 빌려주고 돈은 직접 만지지도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그 계좌가 편취금을 옮기는 데 쓰였다면 사기방조죄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무슨 돈인지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계좌를 넘긴 정황, 짧은 기간 여러 계좌를 개설한 정황 등이 그 근거로 쓰입니다.

Q. 방조범과 공동정범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A.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되지만, 계좌 확보와 자금 분배를 주도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감경 없이 관여한 피해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지인 부탁으로 계좌만 빌려줬어도 문제되나요?

A.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대가 유무와 무관하게 접근매체 양도·양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사기죄로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며, 반복된 인출·이체는 포괄일죄로 합산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방조에 그친 역할인지 공동정범까지 인정될 정황인지가 상당 부분 결정되고, 피해금 규모가 크면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지나요?

A. 그렇습니다. 계좌 관리자는 피해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 사건의 수사기록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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