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약을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가족 사이에도 수수죄가 되나요
ADHD약을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가족 사이에도 수수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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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약을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가족 사이에도 수수죄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ADHD약을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가족 사이에도 수수죄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집에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남아 있어서, 형제나 사촌, 혹은 부모 자신이 처방받았던 콘서타·메디키넷·페니드 같은 약을 아들에게 나눠 먹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좀 나눠줬을 뿐인데", "우리 가족끼리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범죄가 되느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이후 학교나 병원, 약국의 신고, 또는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안의 핵심은 "가족 사이의 일인데도 정말 수수죄가 되는가"입니다. ADHD약은 병원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지만, 겉모습이 흔한 알약이고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 자체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엄연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법은 처방받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그 약을 소지·사용·수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사이라는 사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나눠준 부모(또는 형제)와 이를 받은 아들 모두, 원칙적으로는 무자격자 간의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수준의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나눠준 경위, 수량, 목적, 전과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ADHD 치료제의 대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약물—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 등 허가받은 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수수·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2항이 정한 예외 사유(처방받아 본인이 소지하는 경우,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등)에 가족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 처벌조항이 겨냥하는 "제공"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무상 교부도 포함되어,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준 것"이라는 항변이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약을 건넨 사람(제공)과 받은 사람(수수)이 각각 별개의 행위 주체로서 따로 입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그럼에도 실제 형량은 수량, 반복성, 영리 목적 유무, 아들이 실제로 진단·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초범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가족끼리 나눈 것이니 문제없다"는 생각과 "법 조문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실제 형사절차에서 어떤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족관계가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적용 조문과 입건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접고, 실제로 어느 조문이 어떤 행위를 겨냥하는지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이후 대응 전략이 방향을 잡습니다.

1) 적용 법령과 처벌조항을 조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를 소지·소유·사용·수수·매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유통 경로와 무관하게 오남용될 위험을 막기 위한 입법 목적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상한선 그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조문상 적용 가능한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점부터 정확히 인지해야 이후 대응의 눈높이가 맞춰집니다.

2) 제공자와 수수자의 책임을 분리해서 각각 확인합니다.

약을 건넨 부모(또는 형제)와 이를 받은 아들은 법적으로 별개의 행위자입니다. 부모 쪽은 무자격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준 "제공" 행위로, 아들 쪽은 무자격자로서 이를 받은 "수수" 행위로 각각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실제로 ADHD 진단을 받아 본인 명의로 같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는지, 아니면 처방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각자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무상으로 준 것"이라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아님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매매뿐 아니라 "제공"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가정 내에서, 1회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이후 처벌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매매나 유통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처방전, 남은 약의 수량, 실제 복용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가족 간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는 실제로 조사·기소 단계에서 영리 목적의 유통 사건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명확히 소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 초범·소량·1회성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건넨 약의 정확한 개수와 시기, 원래 처방받은 사람의 처방전·투약 이력, 이번 한 번뿐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라도 소량을 1회 나눈 사안과 지속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안을 다르게 평가하므로, 이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처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2) 영리 목적이 아닌 가정 내 의료 목적이었다는 점을 진술과 정황으로 뒷받침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아들이 실제로 집중력 저하나 학업 곤란 등 ADHD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 처방받은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진단 이력, 상담 기록 등)를 준비합니다.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라,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양형이나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입니다.

3) 아들의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아들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라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 별도 절차가 검토될 수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들이 성년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들의 연령과 처방 이력부터 먼저 확인해 각자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결론


ADHD 치료제를 가족에게 나눠준 일이라 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처방받지 않은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행위와 이를 받은 행위는 각각 별도의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조문상 처벌 상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수량, 목적, 반복성, 전과, 아들의 연령과 처방 이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끼리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들이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을, 같은 증상이 있는 동생에게 나눠줘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외는 "처방받은 본인"이 그 약을 소지·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처방받은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나눠주는 순간 그 가족은 무자격자로서 수수한 것이 되고 나눠준 사람도 제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실제로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 자체보다는 이후 정상참작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Q2. 부모가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아들에게 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그 처방은 부모 본인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아들에게 준 순간 무자격자에 대한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자신의 처방 이력, 나눠준 경위와 수량 등은 이후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3.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나눠준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조항은 매매뿐 아니라 무상으로 건네는 "제공" 행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무상·소량·1회성이었다는 사정은 유통 목적의 매매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 자체를 물을 수 없어 보호처분 등 별도 절차가 검토될 수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아들이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연령과 처방 이력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Q5. 가족끼리 있었던 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누가 처방받았던 약인지, 언제부터 복용해 왔는지, 몇 정을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처방전이나 진단 이력, 실제 복용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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