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사건이 따로 있나요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사건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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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사건이 따로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사건이 따로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보석이 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 스토킹 사건, 가정폭력 사건, 사기 조직 사건 등 죄명은 제각각인데도 질문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저희 사건도 전자장치를 차면 나올 수 있나요", "이 제도는 특정 범죄에만 해당하는 건가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뒤에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이른바 전자보석이 마치 별도의 범죄 목록을 두고 그 목록에 든 사건만 대상으로 삼는 특별한 제도라는 오해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 정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보석이라는 기존 제도 위에 얹히는 부가조건일 뿐, 그 자체로 대상 죄명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죄명은 전자보석이 되고 저 죄명은 안 된다"는 식의 목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죄명이 아니라 애초에 그 사건이 보석 자체가 허가될 수 있는 사건인지, 그리고 허가된다면 법원이 왜 굳이 전자장치까지 붙이려 하는지입니다. 이 두 단계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사건은 죄명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전자장치만 차면 무조건 나온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입니다.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정할 수 있는 조건을 9가지로 나열하는데, 그 마지막 9호가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제1항은 바로 이 9호 조건의 하나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대상이 되는 죄명이나 형량을 별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자보석 여부를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단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는 애초에 이 사건이 보석 자체가 허가될 사건인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ㆍ상습범,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염려,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9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둘째는 보석이 허가된다는 전제 아래, 법원이 왜 하필 전자장치라는 조건까지 붙이려 하는가입니다. 전자장치는 도주 여부나 접근금지ㆍ주거제한 준수 여부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도주 우려가 문제되는 사건, 또는 스토킹ㆍ가정폭력ㆍ성범죄처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주거 제한이 핵심 조건이 되는 사건에서 이 조건이 자주 활용됩니다. 죄명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안고 있는 불안(도주할 것인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것인가)을 전자장치가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는지가 기준인 셈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95조 제외사유를 항목별로 소거하는 보석청구서 구성


전자장치를 조건으로 붙이든 붙이지 않든, 출발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여섯 가지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할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합니다"라고 쓰는 청구서와, 여섯 가지 사유를 하나씩 짚어가며 소거하는 청구서는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보석청구서를 구성합니다.

1) 사건기록을 놓고 여섯 가지 제외사유를 항목별로 자가진단합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구속사유를 대조해 형량(장기 10년 초과 여부), 누범ㆍ상습범 전과 유무, 증거인멸 염려의 구체적 근거, 도망 염려의 근거, 주거의 확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 유무를 항목별로 표로 정리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지금 시점 사이에 사정이 달라진 부분(예: 압수수색이 끝나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는 상태)이 있다면 그 변화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도망ㆍ증거인멸 염려는 정황증거로 개별 반박합니다.

도망 염려는 주거의 안정성(자가 또는 장기 임대차 여부), 가족관계, 직장의 존속 여부, 여권 반납 의사 등으로 반박하고, 증거인멸 염려는 이미 압수수색이 종료됐는지, 공범 조사가 마무리됐는지, 본인이 이미 자백하거나 진술을 마쳤는지 등 수사 진행 단계를 근거로 반박합니다. 이 두 사유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항목이라,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채워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는 접근금지ㆍ전자장치 조건을 스스로 제안해 정면 대응합니다.

제95조 제6호의 위해 염려는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데, 이 사유는 막연히 부인한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제9호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청구서에 명시해, "위해를 가할 염려 자체를 법원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제하겠다"는 방향으로 제안하는 것이 이 사유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전자장치 부착을 재량보석의 지렛대로 먼저 제안하는 전략


제95조의 제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 필요적 보석 대상이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은 법원의 재량 판단입니다. 이 재량은 결국 "이 사람을 내보내도 안전한가"에 대한 법원의 불안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이 부과하기 전에 변호인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 바로 그 불안을 줄이는 지렛대가 됩니다.

1) 보호관찰소 조사에 선제적으로 협조할 준비를 갖춥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자료를 늦게 내는 경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직증명서ㆍ임대차계약서ㆍ가족관계증명서ㆍ피해 변제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조사 요청이 오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둡니다.

2) 보석청구서에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을 직접 명시해 제안합니다.

법원이 먼저 조건을 붙이길 기다리기보다, 청구서 단계에서부터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재량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주나 접근금지 위반 우려를 이유로 구속이 유지되고 있는 사건일수록, 그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수단을 스스로 제시하는 쪽이 법원 입장에서 판단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3) 부착 이후 조건 위반의 결과를 미리 숙지해 준수 계획을 세웁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통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이런 위반이 확인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조건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을 제안하기 전에 출석 일정, 주거 제한 범위, 접근금지 대상 등 실제로 지켜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생활계획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부착 이후 재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는 길입니다.


결론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은 특정 죄명에만 열려 있는 별도의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와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가 정하는 대로, 보석이 허가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부가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건은 죄명 때문에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제95조가 정한 여섯 가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해당하더라도 제96조의 재량보석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이 붙이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제안해 도주ㆍ접근 우려를 구체적으로 해소하는 전략을 세우면,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보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기록을 놓고 제95조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은 마약이나 스토킹처럼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나요?


법에 그런 대상 범죄 목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의 하나로, 보석이 허가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죄명과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ㆍ주거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이 조건이 특히 자주 활용되는 편입니다.


Q2.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사건도 전자장치를 조건으로 보석이 될 수 있나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 즉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길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제안이 재량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3.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면 보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전자장치 부착 자체가 보석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장치는 보석이 이미 허가되거나 허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붙는 부가조건이지,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95조나 제96조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주나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구체적인 수단으로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재량보석 여부를 가르는 판단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에 따라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알립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후에는 주거 제한, 접근금지, 출석 일정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을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을 통해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어느 사유로 문제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그 사유를 반박할 자료(주거ㆍ가족관계ㆍ직장 관련 자료, 수사 진행 단계, 피해 회복 정황 등)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ㆍ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을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건마다 문제 되는 제외사유와 법원이 우려하는 지점이 다르므로, 청구 전에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해 어떤 조건을 어떻게 제안할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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