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무재산이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무재산이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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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무재산이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무재산이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까지 받아내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순간에는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다시 걸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배상명령 제도의 장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확정판결서만 받으면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돈을 받으려고 알아보면 전혀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고, 다니는 직장도 확인되지 않고, 통장에 압류할 만한 잔고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 — 흔히 말하는 "무재산" 상태인 경우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그냥 못 받는 건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답답함을 안고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상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 즉 집행권원을 준 것일 뿐이고 그 집행권원으로 실제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는 채권자가 직접 밟아야 합니다. 상대가 지금 당장 무재산이라 해도 이 단계에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회수 절차의 시작입니다.


핵심 쟁점


배상명령 확정 후 상대가 무재산이라는 상황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갖는 법적 성격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돈을 자동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둘째, "무재산"이라는 말이 실제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으로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재산명시에 불응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채무자에게는 감치와 별도의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재산조회제도(같은 법 제74조)를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 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지금 당장 압류할 재산이 없더라도 배상명령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5조)이라는 점입니다.

이 여섯 지점을 순서대로 밟지 않고 "재산이 없다니 포기해야겠다"고 성급히 결론 내리면, 실제로는 존재하는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나중에 생길 재산까지 회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실제로 확인하기


확정된 배상명령 정본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재산"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 전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실제로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재산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1) 확정판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재산명시신청부터 시작합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에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을 첨부해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이것이 곧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을 냅니다.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같은 법 제62조 제1항), 이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도 함께 고지됩니다.

2)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와 형사처벌로 압박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나아가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9항). "재산이 없다"는 말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말이 거짓일 때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합니다.

3)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법원의 재산조회로 은닉재산을 찾아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 만족을 얻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는 등 감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법원에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 신청하면 개인의 재산·신용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확인된 재산은 곧바로 압류·추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금 못 받아도 나중을 대비하는 장기 회수 전략 세우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모두 거쳤는데도 실제로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상명령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 당장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과 앞으로도 영영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신용상 불이익을 만들어 둡니다.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앞서 말한 감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등재결정을 하고(제71조), 이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는 동시에 채무자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정보로 활용됩니다(제72조). 실무적으로 이는 채무자의 대출·신용거래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동해,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변제를 앞당기는 유인이 됩니다. 등재는 다음 해부터 10년간 유지되고,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이 증명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됩니다(제73조).

2)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를 관리해 나중을 준비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배상명령이 기재된 확정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금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채무자가 이후 취업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재산이 생기면 그 시점에 다시 재산조회와 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최소 10년간 유지됩니다. 시효 만료가 다가오면 압류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집행권원 자체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검토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후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값에 처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히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재산 은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06조 제1항), 이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처분 시점과 배상명령 확정 시점을 대조해 보는 것이 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결론


배상명령이 확정됐다는 것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즉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뜻이지 돈을 자동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무재산이라는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그 절차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감치와 형사처벌이라는 별도의 압박 수단도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명령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10년의 소멸시효를 활용하면 이후 상대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다시 집행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서를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기보다, 지금 밟을 수 있는 절차와 앞으로 대비해야 할 절차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뿐이며,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절차에 불응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구두 진술만으로 재산 유무를 단정하기보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3.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근거로 재산조회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Q4. 지금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배상명령은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원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었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므로, 배상명령이 기재된 확정판결도 그 기간 동안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두면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용거래에도 제약이 생기므로, 당장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재산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배상명령 집행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 같은 피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또 제기하는 것은 예정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확정된 배상명령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절차, 즉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은 별도로 필요하므로,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는 현재 확인된 재산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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