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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이율, 약정이 연 3%라도 연체 후엔 법정이율로 계산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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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이율, 약정이 연 3%라도 연체 후엔 법정이율로 계산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연 3%로 낮게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기를 넘겨 돈을 갚지 않으면, 정작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처음 약속한 연 3%가 아니라 민사 연 5%나 소송촉진법상 연 12% 같은 법정이율로 계산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낮은 이자율이 연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오해해, 나중에 훨씬 큰 금액을 청구받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법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금전이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에서는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이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방어할 때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율을 주장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지연손해금 이율이 헷갈리는 이유 — 이자와는 다른 손해배상금

대여금 계약에서 "연 3%"라고 적힌 숫자는 원금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이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즉 돈을 정상적으로 빌려 쓰고 있는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금전입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원금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지연손해금입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이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얼핏 보면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적혀 있으면 그 이율이 그대로 지연손해금율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계약서의 숫자만 믿었다가는 채권자든 채무자든 실제 청구·방어 금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이자는 원금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다 — 변제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율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약정이율 연 3%가 지연손해금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은 이 단서 규정이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 3%로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는 통상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지연손해금 계산 단계에서는 이 3%가 적용되지 않고 법정이율로 대체된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397조 본문의 취지에 있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자금의 이용 양태가 다르므로, 법은 이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상적 손해로서 법정이율을 기준삼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균일 처리의 필요성이 약정이율을 법정이율보다 낮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당사자가 낮은 이자율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입는 지연손해까지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처음에 낮은 이자로 호의를 베풀어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연체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높은 법정이율로 계산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낮은 이자율만 믿고 연체를 방치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법 12%

법정이율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거래의 기초가 민사 관계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되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인이어서 그 대여금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개인 간 순수한 사적 대여라면 민사 법정이율 5%가, 사업자 간 거래나 영업 관련 대여라면 상사 법정이율 6%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이율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기간에는 이 가중된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상사 법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변제기까지 — 약정이율(연 3% 등 계약서에 정한 그대로) 적용.

  •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민사 5%·상사 6%) 적용.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다툴 만한 근거가 없다면 소송촉진법상 연 12%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는다 — 변제기 도과 후에는 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반대의 경우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다면

그렇다면 약정이율을 법정이율보다 높게, 예를 들어 연 10%나 연 15%로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어, 변제기 이후에도 법정이율로 낮아지지 않고 원래 약정한 이율이 지연손해금율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단서 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일 때만 채권자에게 의미가 있고, 약정이율이 그보다 낮을 때는 본문의 법정이율이 채권자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약정이율을 아무리 높게 정해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상한은 변제기 전의 이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자의 성격을 갖는 지연손해금 약정에도 함께 고려되므로,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높게 정해두더라도 20%를 넘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계산 예시 — 대여금 1억원, 연 3% 약정 사례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변제기 1년, 이자 연 3%로 정해 빌려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제기까지 1년간 이자는 3백만원으로, 이 기간에는 약정한 대로 연 3%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을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갚지 않고 갑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면,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이 을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3%가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다시 이율이 올라갑니다. 을이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시점부터 실제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갑은 애초에 약속한 연 3%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지연 기간 전체의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셈이고, 을은 계약서만 보고 안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약정이 아예 없었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원금을 정상적으로 빌려 쓰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혀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를 넘겨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는 이자 약정이 전혀 없어 이자 자체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는 앞서 살펴본 원칙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 즉 낮은 이율이라도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더더욱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문구를 아예 넣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연체 기간에 대한 책임까지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에 지연손해금율을 따로 정해두면 달라지는 것

위와 같은 혼란을 애초에 피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변제기 전 이자율과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율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명시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자는 연 3%로 하되, 변제기 경과 후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한다"는 식으로 두 이율을 나눠 적어두면, 변제기 이후에는 굳이 법정이율을 따질 필요 없이 약정한 지연손해금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렇게 지연손해금율을 별도로 정할 때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길 수 없다는 한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차용증에 지연손해금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계약서의 이자율 문구가 변제기 이후에도 당연히 이어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번 글에서 살펴본 법정이율 구조부터 확인해야 실제 청구·방어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 전 이자율과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율을 차용증에 각각 명시.

  • 지연손해금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판단.

  •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연 20% 상한은 그대로 적용.

  • 소송까지 진행되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추가로 고려됨.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에 "연 3% 이자"라고만 써놓으면 연체 후에도 계속 3%인가요?

A. 아닙니다. 변제기까지는 약정한 연 3%가 적용되지만,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이 이율이 법정이율(민사 연 5%)보다 낮아 대법원 판례상 법정이율로 계산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이자 약정을 전혀 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에도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사용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지만, 변제기 이후의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판례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약정이율을 연 15%로 정했다면 연체 후에도 15%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제기 이후에도 약정한 이율이 그대로 지연손해금율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Q.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사·상사 법정이율이 유지됩니다.

Q. 상사 대여금인지 민사 대여금인지는 왜 중요한가요?

A. 법정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인이고 그 대여금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상 연 6%가, 순수한 개인 간 대여라면 민법상 연 5%가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Q. 지연손해금율을 처음부터 차용증에 못박아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변제기 전 이자율과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율을 구분해 명시해 두면 법정이율을 따질 필요 없이 약정한 지연손해금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 비율도 이자제한법상 연 20% 상한 안에서 정해야 유효합니다.

맺음말

지연손해금 이율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제기 전 이자와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지며,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법상 이율까지 단계적으로 얹어집니다. 낮은 이율로 호의를 베풀어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연체 이후에는 법정이율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로 채무자라면 낮은 계약서 이율만 믿고 연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수원지법 등 경기남부 관할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때는 변제기, 소장 송달일, 다툼의 상당한 근거 유무에 따라 적용 이율 구간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연손해금 액수를 산정하거나 상대방의 청구가 과다한지 판단하려면, 계약서 문구와 소송 진행 경과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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