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계좌 압류까지 진행, 청구이의로 강제집행 범위를 줄인 사례
공정증서로 계좌 압류까지 진행, 청구이의로 강제집행 범위를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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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계좌 압류까지 진행, 청구이의로 강제집행 범위를 줄인 사례 

최용석 변호사

강제집행 대부분 배제

계좌 압류까지 이어진 수억 원대 채무, 이미 상당액을 갚은 상태였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4억 6천만 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받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약 4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빌린 금액을 웃도는 돈을 지급한 상황에서 다시 강제집행까지 이어진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강제집행부터 멈추고, 송금한 돈이 어떤 채무에 쓰였는지 다시 확인

계좌 압류가 계속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의뢰인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문제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송금한 약 4억 8천만 원이 실제로 어떤 채무를 갚기 위해 지급된 돈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외에도 별도의 컨설팅 대금 채무가 있었고, 일부 송금액은 그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송금 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 별도로 진행됐던 컨설팅 대금 관련 소송 결과 등을 함께 살펴 대여금 변제 여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법원도 송금액을 대여금 변제로 판단, 상대방의 추가 채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갚기 위해 송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별도의 컨설팅 대금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관련된 별도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컨설팅 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에 순서대로 반영해 계산했고, 최종적으로 남은 원금은 수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억 원 전체에 대한 집행은 막고, 실제 남은 금액만 집행하도록 정리

결국 법원은 공정증서를 이용한 강제집행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수만 원 수준의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강제집행정지 결정 역시 그 범위에서 유지됐습니다. 즉,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계속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막고, 실제 변제 내역을 반영한 채무 범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미 상당한 금액을 갚았는데도 공정증서를 근거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얼마를 지급했는지뿐 아니라, 각 송금액이 어떤 채무에 충당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강현은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단계부터 지급 내역과 기존 계약, 다른 채권의 존재 여부를 함께 살펴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압류가 진행된 뒤 뒤늦게 대응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채무와 강제집행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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