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면, 정작 수사 대상이 아닌 다른 고객들의 장부와 전자자료까지 통째로 넘어갈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들고 온 이상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여겨, 요구하는 대로 서버와 캐비닛을 그대로 열어주는 사무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고객의 비밀 서류에 대해서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변호사·의사의 압수거부권과 나란히 놓인 조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압수거부권의 근거와 두 가지 예외,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이유 — 고객이 아니라 사무실부터 열린다
조세포탈, 횡령·배임,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은 그 고객의 실제 자금 흐름과 신고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대개 고객 본인이 아니라, 세무 대리를 맡은 세무사나 외부감사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의 사무실에 원장·전표·통장 사본·회계프로그램 데이터 형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객의 자택이나 사업장이 아니라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장소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의자가 아닌데도 하루아침에 압수수색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이 특정 고객 한 사람의 자료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같은 서버, 같은 캐비닛, 같은 회계프로그램 안에 수백 명에 이르는 다른 고객의 장부와 신고자료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고객 한 명을 겨냥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면서 사무실 전체 자료를 한꺼번에 확보하려 든다면, 수사와 무관한 다수 고객의 비밀이 함께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1조와 공인회계사법 제20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무실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와 다른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사무실이 이 상황에서 영장이 제시된 이상 요구받은 자료를 전부 내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은 이런 충돌을 예정하고, 세무사·회계사에게 특정 자료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해 두었습니다. 이 권리를 모른 채 자료를 그대로 넘기면, 정작 지켜야 할 다른 고객과의 신뢰관계는 물론 세무사·회계사 자신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문제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정 고객을 겨냥한 것이라도, 사무실이 보관 중인 다른 모든 고객의 자료가 자동으로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 — 세무사·회계사에게 주어진 압수거부권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변호사·의사와 나란히 이 조문에 명시된 직역이고, 세무사였거나 공인회계사였던 사람에게도 같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원래 제112조는 법원이 하는 압수를 전제로 한 조문이지만, 제219조가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이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들고 온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세무사·공인회계사이거나 과거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문제된 물건이 고객과의 업무 위탁 관계, 즉 세무대리나 회계감사 계약에 따라 소지·보관하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 물건이 위탁자인 고객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객이 신고를 맡기며 제공한 원장·전표·계약서·통장 사본,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거래 내역 등은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고객이 아니라 세무사·회계사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고객이 현장에 없더라도 사무실 대표자나 담당 직원이 직접 이 조문을 근거로 압수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조문이 예정한 보호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자료를 모두 내준다면, 나중에 이 조문을 근거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압수거부권은 변호사·의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도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고, 이를 행사할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세무사·회계사 자신이다.
거부권의 두 가지 예외 — 고객의 승낙과 중대한 공익상 필요
제112조가 정한 압수거부권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권리가 애초에 세무사·회계사 자신이 아니라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작 그 비밀의 주인인 고객이 자료 제출에 동의한다면 거부할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담당 세무사가 고객에게 연락해 승낙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이 동의하면 그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예외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훨씬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를 내세운다면, 제112조가 애초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조문의 구조상 이 예외는 압수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예정한 것이지, 통상적인 형사수사의 필요성 정도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사관이 "공익상 필요가 있으니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더라도, 그 판단을 수사관 자신이 그 자리에서 확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본인의 자료 — 승낙이 있으면 거부권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제출에 응할 수 있음.
수사 대상 고객과 무관한 제3의 고객 자료 — 승낙 주체가 아니므로 원칙대로 거부권 유지.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수사관의 일방적 판단으로 그 자리에서 확정되지 않음.
거부 의사를 밝히되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말고, 조서·확인서에 이의 취지를 명확히 남길 것.
압수수색의 관련성 원칙 — 다른 고객 자료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제112조와 별개로 작동하는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고, 이는 제219조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에서, 여기서 말하는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압수수색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히면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이거나 유사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를 세무사·회계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입하면, 영장에 특정 고객 한 사람의 조세포탈 혐의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고객의 자료가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같은 서버에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객들의 신고자료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무실 전체 자료를 한꺼번에 확보하려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고객의 자료는 애초에 압수수색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는 제112조의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압수수색영장 자체의 집행 범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이거나 유사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전자정보·서버 압수수색의 특수성 — 참여권과 목록교부
지금은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의 장부 대부분이 종이가 아니라 회계프로그램과 서버에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해서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는 것은 영장에 그런 예외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사정이 발생한 때에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렇게 저장매체를 반출한 이후 파일을 탐색·출력·복사하는 과정 전체도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부이므로, 그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체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대리인의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열람·복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복사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는 절차(형사소송법 제129조)가 지켜져야 비로소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처럼 한 서버에 수백 명 고객의 자료가 뒤섞여 있는 경우, 이 원칙은 특히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버 전체를 통째로 복제해 가려는 시도에 대해, 특정 고객 이름이나 계정, 기간으로 범위를 좁혀 선별 출력·복제하는 방식을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버 전체 이미징을 강행하더라도, 이후 탐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압수목록을 요구할 권리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적 권리들을 그 자리에서 명확히 요구해 두어야, 나중에 압수 범위가 부당하게 넓었다고 다툴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원칙: 관련 파일만 선별해 출력·복제. 서버·매체 자체 반출은 예외.
매체를 반출당했다면 탐색·복사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즉시 요구.
복사·출력이 끝난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를 요구(형사소송법 제129조).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고객명·계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의를 조서에 남길 것.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압수수색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장을 제시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을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 즉 영장에 이름이 없는 다른 고객의 자료까지 요구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범위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자료를 감추거나 집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거부·이의 의사를 명확한 언어로 표시하고 이를 조서나 확인서에 기재해 두는 것입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집행을 계속한다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 예컨대 무관한 다른 고객의 서류나 전자정보를 요구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121조가 보장하는 참여권을 근거로 담당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어떤 자료가 어떤 근거로 압수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압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목록을 교부받을 권리(형사소송법 제129조)도 반드시 행사해야, 이후 무엇이 얼마나 압수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물리적 저지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시와 기록이다 — 현장에서 다투지 못한 부분은 사후 절차로 다투게 된다.
거부권을 무시하고 압수됐다면 — 위법수집증거와 준항고
세무사·회계사가 제112조를 근거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해당 자료를 강제로 압수했다면, 그 처분 자체를 사후에 다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준항고 절차를 두고 있고, 이는 제219조를 통해 수사 단계의 압수처분에도 적용됩니다. 압수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그 물건이 압수되었다면, 이 절차를 통해 압수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절차를 어겨 수집된 자료가 나중에 고객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절차 위반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의 제기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세무사·회계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비밀을 임의로 넘긴다면, 세무사법 제11조·공인회계사법 제20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압수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결국 고객뿐 아니라 세무사·회계사 자신을 보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장이 나온 이상 세무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A.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제219조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되어,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 중인 고객 비밀 관련 자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므로, 거부 의사표시와 이의 제기를 명확히 남겨 사후 절차로 다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Q. 고객이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고 하면 거부권은 사라지나요?
A. 그렇습니다. 제112조 단서는 타인, 즉 고객의 승낙이 있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해당 고객에게 연락해 승낙 여부를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압수수색 영장에 이름이 없는 다른 고객의 자료까지 다 가져가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관련성 원칙상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는 애초에 압수 대상이 아니고, 대법원도 혐의사실과 동종·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관한 고객 자료의 압수는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서버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고, 관련 파일만 선별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반출이 불가피하더라도 탐색·복사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압수목록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사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다 넘기면 세무사 본인에게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1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2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임의 제출은 세무사 본인에게도 위험합니다.
Q.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압수당했다면 이후에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절차를 어긴 채 수집된 자료가 재판에 제출되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될 여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자신이 아니라 고객을 겨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몫은 사무실 쪽에 넘어옵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압수거부권, 관련성 원칙, 전자정보 압수의 참여권과 목록교부까지 겹겹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유는, 수사의 필요성과 무관한 고객 다수의 비밀이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장이 제시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자료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들은 현장에서 정확히 행사되지 않으면 사후에 되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현장에 수사관이 도착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거부할 수 있고 무엇에는 협조해야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즉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비롯해 압수수색이 예정된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은 미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절차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