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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감호 기간 최장 2년, 심신장애인 치료감호 15년과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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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감호 기간 최장 2년, 심신장애인 치료감호 15년과 다른 이유 

강대현 변호사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약물에 중독되어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과,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은 같은 법, 같은 시설에 수용되지만 법이 정한 최장 수용기간부터가 다릅니다. 전자는 최장 2년, 후자는 최장 15년입니다. 같은 '치료감호'라는 이름을 쓰면서 왜 상한이 일곱 배 넘게 차이 나는지, 그 근거를 모르면 마약 사건에서 치료감호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오래 수용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상자 구분과 기간 산정 구조를 근거로, 마약류 중독자와 심신장애인의 치료감호가 왜 다르게 설계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치료감호 대상자 세 유형 — 마약중독자와 심신장애인이 한 법에 묶인 이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셋째는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세 유형 모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두 요건을 공통으로 갖춰야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유형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형사책임능력과의 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첫째·셋째 유형은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거나 줄어드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반면, 둘째 유형인 마약류 중독자는 책임능력 자체와는 무관하게 습벽·중독이라는 별도의 이유로 치료감호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살펴볼 수용기간 상한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치료감호대상자 세 유형은 겉모습은 비슷해도 형사책임능력과 맺는 관계가 다르다 — 이 차이가 수용기간 상한의 격차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 — 형사책임은 그대로인데 왜 치료 조치가 붙나

마약류 중독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0조가 정한 심신상실·심신미약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은 온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런데도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 이유는 습벽·중독 자체가 재범을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처벌만으로는 중독이라는 원인을 건드리지 못해 출소 후 재투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제도의 전제입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등)에 먼저 수용되어 치료를 받습니다. 반면 제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범이고 중독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활용됩니다. 어느 경로든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감호가 붙는다는 것은 '처벌과 별개로 중독 자체를 치료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형사책임을 면제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신장애인·정신성적장애인 치료감호 — 책임감면과 함께 가는 제도

첫째 유형인 심신장애인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해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거나 현저히 떨어졌던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셋째 유형인 정신성적 장애인은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 이쪽은 책임능력 자체보다는 재범을 반복시키는 정신성적 이상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유형에서는 형사책임이 없거나 줄어드는 것과 치료감호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 마약류 중독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해 벌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라면 검사는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대신, 재범위험성이 남아 있는 사람을 사회에 그대로 풀어두지 않기 위한 대체 수단이 치료감호인 셈입니다. 형이 감경되는 심신미약자나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는 형사책임이 없거나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방위 수단이라는 점에서, 책임능력이 온전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와 제도 목적 자체가 다르다.

수용기간이 2년과 15년으로 갈리는 진짜 이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의 상한을 대상자 유형별로 나눠 정합니다.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은 최장 15년, 마약류 중독자(같은 항 제2호)는 최장 2년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상한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질환의 중증도 차이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형사책임능력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 치료감호는 형벌을 대신하거나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사회방위 처분이고, 대상 질환(정신질환·정신성적 장애)이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재범위험성 판단도 신중해야 하는 영역이라 15년이라는 긴 상한이 인정됩니다. 반면 마약류 중독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책임능력이 정상인 사람을 처벌과 별도로 장기간 구금성 시설에 두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법은 습벽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잡아 2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15년과 2년의 격차는 '얼마나 위험한가'가 아니라 '왜 이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붙였는가'라는 제도의 출발점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 최장 15년, 형사책임 감면과 연결된 사회방위 처분.

  • 마약류 중독자(제2조 제1항 제2호) — 최장 2년, 형사책임은 그대로 두고 습벽만 치료 대상으로 삼음.

  • 두 상한 모두 '최장'일 뿐 실제 수용기간이 아니며, 가종료 심사로 그 전에 종료될 수 있음.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예외 — 최대 3회, 매회 2년 연장

제16조 제3항은 위 상한에 예외를 둡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위 상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 규정은 심신장애인이든 마약류 중독자든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므로, 이론상 심신장애인은 최장 21년까지, 마약류 중독자도 극히 예외적으로 살인범죄가 결부된 경우라면 최장 8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아무 때나 신청되지 않습니다. 치료감호시설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뒤에만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는 기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법원의 연장 결정은 3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피치료감호자·법정대리인이 항고·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연장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 이 예외까지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애초에 살인범죄가 결부된 마약 사건이라면 치료감호 기간을 2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종료 심사 — 6개월마다 열리고, 실제로는 상한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치료감호 상한이 2년이든 15년이든,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도 이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제 수용기간은 대상자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상한이 2년이라 통상 한두 차례의 6개월 심사 안에 재범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가종료로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신장애인은 상한이 15년으로 길기 때문에 심사가 훨씬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고,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라 실제 수용기간이 상한에 가깝게 늘어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종료가 결정되면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 복귀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 집행 순서와 형기 산입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정하고, 그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약류 중독자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받았다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은 기간이 그대로 징역형의 복역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치료감호 기간이 2년으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치료감호가 형기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치료를 먼저 마치고 남은 형기만큼만 교정시설에서 복역하게 되는 구조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가종료·종료 심사 결과 치료감호가 상한 근처까지 길어지고 그 기간이 원래 형기보다 길어지는 사례라면, 형기 산입 이후의 처리나 사회복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또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 청구만 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그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치료감호 청구 여부와 시기는 이렇게 구속 상태·형기 계산과 맞물려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청구가 이뤄지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아예 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는 형사책임능력이 온전함을 전제로 하며, 형벌과 별개 또는 형과 함께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과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 집행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산입되어, 실제 교정시설 복역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15년은 법이 정한 상한일 뿐 실제 수용기간이 아닙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집행 개시 후 매 6개월마다 심사해 재범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면 그 전에 가종료될 수 있습니다.

Q. 마약중독자도 2년보다 오래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재범위험성과 계속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최대 3회,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 규정은 대상자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Q. 치료감호만 받고 형사처벌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A.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해 벌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중독자는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 경로가 흔하지 않고, 대개 형사처벌과 함께 논의됩니다.

Q. 치료감호 대상인지는 누가, 언제 판단하나요?

A. 수사·재판 단계에서 검사나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재범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 청구 여부와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나 가종료 심사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살인범죄에 따른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피치료감호자·법정대리인이 항고·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가종료 여부를 정하는 심사 단계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각 단계에서 조력을 받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마약 치료감호의 상한이 2년이고 심신장애인 치료감호의 상한이 15년인 것은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형사책임이 있는 사람의 습벽을 치료하는 것'과 '형사책임이 없거나 줄어드는 사람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 목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두 상한 모두 실제 수용기간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한계일 뿐이며, 6개월마다 열리는 가종료 심사에 따라 그보다 훨씬 일찍 끝나는 경우도, 살인범죄가 결부되어 예외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치료감호 청구 여부와 그 기간은 형기 산입, 구속 상태 유지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지검 관할에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치료감호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미루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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