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으로 미성년자 노출을 시켰는데 안 만나도 제작죄인가요
화상채팅으로 미성년자 노출을 시켰는데 안 만나도 제작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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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화상채팅으로 미성년자 노출을 시켰는데 안 만나도 제작죄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화상채팅으로 미성년자 노출을 시켰는데 안 만나도 제작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랜덤채팅 앱이나 SNS에서 알게 된 상대와 화상채팅을 하다가, 카메라를 켜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은근히 유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화면 너머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인데도,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서 당혹감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문은 "내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만나서 신체를 접촉한 것도 아닌데 왜 제작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절차에서 흔히 문제 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단어는 카메라를 들고 직접 찍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만, 법이 정한 개념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채팅만으로 상대를 유도해 신체를 노출하게 했더라도 그 경위와 방식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 여부, 지시의 구체성, 연령에 대한 인식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제작이 기수인지 미수인지, 혹은 더 가벼운 다른 조항으로 좁혀지는지가 달라지므로 이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야 실제 처벌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화상채팅을 통한 노출 유도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제작'이 반드시 행위자가 직접 촬영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대에게 스스로 촬영·노출하도록 유도·지시한 경우도 포함하는지입니다. 둘째, 화상채팅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주고받고 따로 저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작'이 기수에 이르는지, 아니면 미수에 그치는지입니다. 셋째,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이 실제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구체적인 지시나 기획 없이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여준 장면을 시청만 한 경우라면 '제작'이 아니라 더 가벼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안 만났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제작죄다"라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채팅 경위와 지시 내용, 저장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화상채팅 유도 정황이 '제작'의 요건인 기획·지시에 해당하는지 조문과 판례로 가려내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필름·비디오물뿐 아니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화상채팅 화면 자체도 이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작'이라는 행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볼 것인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부분을 검토합니다.

1) 대법원이 정리한 '제작' 개념에 사안을 대입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행위자가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대면 여부나 촬영기기를 직접 조작했는지는 이 판단에서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화상채팅에서 자세나 노출 부위,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상대의 행위를 이끌었다면 대면 없이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2) 채팅 기록을 근거로 '기획·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가려냅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자발적으로 카메라를 켜고 신체를 노출했고 행위자는 구체적인 지시 없이 이를 지켜보기만 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작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정한 구입·소지·시청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문제 될 소지가 더 큽니다.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과 시청·소지(1년 이상)는 법정형 하한 자체가 다르므로, 대화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요청이고 어느 부분이 상대의 자발적 행동인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연령 인식, 즉 고의의 유무와 정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무죄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형사법상 고의는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말투, 대화 중 언급된 학년·나이 등에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실제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저장·유포 여부에 따라 기수·미수를 구분하고 추가 혐의 결합 여부를 함께 검토하기


화상채팅은 실시간으로 영상이 오가는 특성상, 따로 캡처하거나 녹화하지 않았다면 '제작'이 완성된 시점을 다시 짚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를 압박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정황이 있었다면 제작죄 외에 별도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실제 처벌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저장 여부를 기준으로 기수·미수를 가립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방식의 제작이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즉 화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기만 했을 뿐 캡처나 녹화, 저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작은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수라고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므로 저장 여부를 다투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기기 포렌식이나 클라우드 백업 이력을 통해 실제 저장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 지점에서 중요합니다.

2) 협박·대가 정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합 혐의를 분리해서 봅니다.

상대를 위협하거나 이미 확보한 사진을 빌미로 추가 촬영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협박죄나 강요죄,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정황 없이 순수하게 요청·유도에 상대가 응한 경우라면 결합되는 혐의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채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협박성 발언이나 대가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작업입니다.

3)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저장·지시 여부에 맞춰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노출을 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포괄적인 질문에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하기보다, 언제 어떤 표현으로 요청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화면을 저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이후 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에 채팅 기록을 스스로 복기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화상채팅으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을 유도했다면,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성착취물의 정의 자체가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장 여부, 지시의 구체성, 연령 인식 정도에 따라 제작이 기수인지 미수인지, 혹은 더 가벼운 시청·소지죄로 좁혀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세부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채팅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제작죄가 될 수 있나요?


네, 대면 여부만으로 제작죄 성립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필름이나 비디오물뿐 아니라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행위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화상채팅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시나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가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인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화면을 저장하거나 캡처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제작이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어, 저장이 없었다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저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방어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Q3.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상 고의는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에서는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 말투 등에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뤄지게 됩니다.

연령에 대해 실제로 알거나 짐작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제가 지시하지 않았고 상대가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제작죄가 아니라 다른 조항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 외에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법정형은 제작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시나 요구가 전혀 없었는지, 대화 과정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발언이 있었는지는 채팅 기록 전체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 지시성 발언의 유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채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로로 상대를 알게 되었는지, 노출이나 촬영을 요청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화면을 저장하거나 캡처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노출을 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순히 시인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지시 여부와 저장 여부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이후 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의 성격상 적용 조항과 형량 차이가 크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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