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째인데 재범 가중처벌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2회째인데 재범 가중처벌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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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2회째인데 재범 가중처벌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음주운전 2회째인데 재범 가중처벌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음주단속에 두 번째로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대부분은 "이번엔 재범이니 구속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검색을 해 보면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재범을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쉽게 확인되고, 그러면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적발이 몇 해 전 일이었는지, 그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났는지, 그리고 그 시간의 간격이 이번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걱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그 형량은 초범보다 눈에 띄게 무겁습니다. 다만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처음 적발이 언제였는지, 그 사건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가 실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번째 적발인지가 아니라 직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지가 재범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으면 실제보다 과도하게 겁을 먹고 대응이 늦어지거나, 반대로 안일하게 넘겼다가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가중처벌은 "몇 번째 위반인지"가 아니라 직전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이 10년의 기산점은 처음 음주운전을 한 날짜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날짜라는 점입니다. 셋째, 조문이 말하는 "벌금 이상의 형"에는 정식재판을 거친 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첫 사건의 형이 이미 실효됐더라도 제148조의2 제1항은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효를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조항(제1항)이 아니라 통상 처벌 구간(제3항)이 적용돼 형량의 하한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두 번째 적발 = 무조건 중형"이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첫 적발의 확정일이 언제였는지, 그 사건이 벌금형·약식명령·정식재판 중 어떤 형태로 끝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 구간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전과기록에서 형 확정일부터 정확히 확정하기


재범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추는 "몇 년 전에 걸렸던 것 같다"는 막연한 기억이 아니라, 그 사건의 형이 정확히 언제 확정됐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전과조회 회보서와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으로 확정일을 특정합니다.

검찰청·법원에서 발급받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선고일과 형의 종류가 기재되지만 확정일까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을 따로 확보해, 항소기간이나 정식재판청구기간(약식명령은 통상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 형이 확정된 정확한 날짜를 역산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하루 단위로 재범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막연한 추정으로 대응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2) 오늘 적발일과 확정일 사이의 간격을 달력상으로 계산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만으로 계산되므로, 확정일로부터 오늘 적발일까지의 간격이 9년 11개월인지 10년 1개월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바뀝니다. 경계선에 걸린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이 기계적으로 재범가중을 전제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어, 확정일 자체를 다시 계산해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효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예전 벌금 전과가 실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전과가 없는 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명시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효를 근거로 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미리 인지하고, 실효 여부가 아니라 확정일로부터의 기간·적용 법조 쪽에 방어력을 집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10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다투기


확정일을 정확히 특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제 형량의 하한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다툼 지점입니다.

1) 10년이 지났다면 제3항 적용을 명확히 주장합니다.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재범이라면, 법 문언상 가중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통상 처벌 조항인 제3항이 적용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된 경우, 제1항이 적용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 적용되지만, 제3항(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이 적용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 자체가 크게 낮아집니다. 수사기관이 "재범이니 당연히 가중처벌"이라는 전제로 송치했다면, 이 하한 차이를 근거로 적용 법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10년 이내라면 가중처벌 구간 안에서의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제1항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조항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구간 안에서 하한에 가까운 형을 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나 금주 서약,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의 생계 부양 여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운전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기간 제한을 둔 입법 취지를 양형 변론에 활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에서, 과거 조항처럼 재범 시점에 기간 제한을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사안까지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은 10년이라는 명확한 기간을 두게 됐는데, 확정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예를 들어 8~9년차)이라면 오래된 전력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의 정당성이 옅어진다는 이 입법 취지를 양형 변론에서 함께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가중처벌을 정하는 기준은 위반 횟수가 아니라, 직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명확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10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 실효된 전과가 포함되는지,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서류를 정확히 대조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손에 쥐고 확정일부터 다시 짚어보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몇 번째 위반인지"가 아니라 직전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가중처벌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적발이라 하더라도 첫 사건의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통상적인 처벌 구간(제3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먼저 첫 사건이 언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첫 번째 음주운전 때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만 받았는데, 이것도 재범 산정에 들어가나요?


네, 포함됩니다.

법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여기에는 정식재판을 거친 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도 해당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실제 확정된 날짜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을 서류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첫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실효됐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 판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실효됐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보다,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지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Q4.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초범과 똑같이 취급되나요?


적용되는 처벌 조항 자체는 초범과 같은 제148조의2 제3항 구간으로 넘어가지만, 완전히 같은 취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의 구간 자체는 초범이나 10년 지난 재범이나 동일하게 정해지지만,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를 참작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항상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벗어나더라도, 과거 전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명할지는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지금 상황에서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발급받아 확정일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오늘 적발일과 그 확정일 사이의 기간을 달력상으로 계산해, 10년 이내인지 이후인지를 가늠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 당시 정황도 함께 정리해 두면 적용 조항과 별개로 형량 구간을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확정일 계산이 애매하거나 서류가 불명확하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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