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칭에 속아 5천만 원 보냈는데 명의자에게 배상 청구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자녀 번호가 아닌 낯선 번호로 "엄마, 핸드폰이 고장 나서 급하게 수리를 맡겼는데 이 번호로 연락하는 거야"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어서 "결제할 게 있는데 지금 내 계좌가 막혀서 그런데, 대신 이 계좌로 돈 좀 보내줄 수 있어?"라며 낯선 이름의 계좌번호가 전달됩니다. 평소 자녀와 나눈 말투, 가족만 아는 사소한 이야기까지 섞여 있어 의심할 틈이 없었고, 요청받은 대로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뜸해져 불안한 마음에 실제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보고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를 추적해 보면, 그 계좌의 명의자는 자녀도,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도 아닌 전혀 낯선 제3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넘긴 사람이거나, 대가를 받고 계좌를 판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편취한 사람보다 계좌 명의자가 훨씬 신원 파악이 쉽고 연락도 닿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사람한테 5천만 원을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실제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인지가 가려집니다.
핵심 쟁점
자녀 사칭 송금 사건에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섯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명의자가 실제 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조직과 무관하게 통장만 빌려주거나 판 제3자인지입니다. 둘째, 명의자가 자신의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등)를 넘기면서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대출이나 취업 명목으로 속아 넘겼는지입니다. 셋째, 명의자가 접근매체를 넘기며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명의자의 접근매체 양도·대여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민법상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송금된 5천만 원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어 지급정지·환급절차로 회수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명의자나 조직원이 인출해 간 뒤인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계좌 명의자 = 배상 책임자"라는 성급한 결론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명의자의 인식 정도와 대가 수수 여부, 인출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범위가 전혀 달라지고, 소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회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명의자의 인식·대가 수수 여부를 밝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기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몰랐다"는 명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방조에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그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명의자가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그것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넘겨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에 맞춰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1) 형사수사 기록을 확보해 명의자의 진술과 계좌 개설 경위를 확인합니다.
고소 대리 또는 피해자 자격으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명의자가 경찰·검찰에서 한 진술, 접근매체를 넘긴 시점과 경위, 상대방과 나눈 문자·통화 내역을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됐다면 그 공소사실과 진술 내용 자체가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대가 수수 정황을 정리해 상당인과관계를 구성합니다.
명의자가 통장을 넘기며 금전적 이익을 받았는지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입금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과실을 넘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했다는 정황이 강해져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뚜렷한 대가 없이 대출빙자 등에 속아 넘겨준 경우라면, 판례가 말하는 상당인과관계 요건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3) 명의자가 직접 인출까지 했다면 별도의 청구원인을 추가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계좌에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법리는 명의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닌 경우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명의자가 조직원과 무관하게 단순히 인출해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민사소송에 앞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로 실제 회수 가능성부터 점검하기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갚을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사기이용계좌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동결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같은 법 제1조). 김강희 변호사는 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이 절차부터 점검하도록 안내합니다.
1) 즉시 경찰 신고와 함께 송금 은행에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신청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송금 직후, 즉 조직원이 돈을 인출해 가기 전이라면 이 조치로 잔액을 그대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2)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채권소멸절차·환급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정지 이후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딸린 채권을 소멸시키고 남은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5천만 원 중 일부라도 계좌에 남아 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이 절차만으로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원이 신고 전에 이미 전액을 인출해 갔다면 이 절차로는 회수할 잔액 자체가 없다는 한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환급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만 명의자를 상대로 별도 청구합니다.
환급절차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남는다면, 그때 비로소 해결방법 [1]에서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명의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그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 대부분이 변제 능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보고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자녀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낯선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 계좌 명의자가 자동으로 5천만 원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계좌를 넘긴 경위를 몰랐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넘겼거나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 썼다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서두르기보다,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으로 회수 가능한 부분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 수사기록을 통해 명의자의 인식·대가 수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순서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송금 경위와 계좌 명의자에 관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명의자가 "나도 통장을 빌려줬다가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배상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통장을 넘긴 경위와 대가 수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계좌 명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자가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처벌과 별개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명의자가 입금된 5천만 원을 이미 인출해서 써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그 인출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의인이 그 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명의자가 조직원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소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상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5천만 원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는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추가로 인출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조치일 뿐, 그 자체로 곧바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이후에는 채권소멸절차 등을 거쳐 잔액이 확정된 범위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신고 전에 이미 전액이 인출됐다면 지급정지로 확보할 잔액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임을 인지한 즉시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Q5.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을 미리 정리해둬야 하나요?
먼저 자녀를 사칭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 송금 일시와 계좌번호, 이후 신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명의자의 진술,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 대가 수수 여부, 계좌 잔액과 인출 내역까지 함께 확보해 두면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사실관계에 따라 승패가 크게 갈리는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점검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