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차 판매대금을 딜러가 안 주는데 횡령인가요 | 횡령/배임 | 로톡
위탁받은 차 판매대금을 딜러가 안 주는데 횡령인가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

위탁받은 차 판매대금을 딜러가 안 주는데 횡령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차를 직접 팔기보다 매매단지 딜러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딜러가 광고·시승·명의이전까지 대신 처리해 주는 방식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이미 팔렸는데도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위탁자분들 중 상당수는 “차 팔리면 바로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정산해 드릴게요”라는 딜러의 말을 믿고 별다른 서류 없이 차 열쇠와 서류를 넘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량이 팔리고 시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고, 연락을 하면 “곧 드린다”는 말만 반복되다가 결국 연락이 끊기는 전형적인 전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탁판매 대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금이 수령되는 순간 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딜러 명의 계좌에 잠시 머무른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의 진짜 주인은 차주라는 것이며, 이를 다른 용도로 돌려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탁받은 차량의 판매대금을 딜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탁판매 대금은 수령 즉시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딜러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도 그 소유권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차량 위탁판매는 차주(위탁자)가 딜러(수탁자)에게 차량의 판매를 맡기고, 딜러는 자신의 이름이나 매매상사 명의로 광고·가격 협상·명의이전 등 판매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대금은 통상 딜러 명의 계좌로 먼저 들어오고, 딜러가 이를 다시 차주에게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 대금이 딜러 명의 계좌에 들어왔다고 해서 딜러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탁판매에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애초부터 위탁자에게 있고, 그 물건을 판매해 받은 대금 역시 딜러가 수령하는 순간 곧바로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딜러는 그 돈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어차피 내가 받은 돈이니 급한 데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차량 매입 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다른 고객 정산금 돌려막기에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위를 벗어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로, 형사 문제로 직결됩니다.

딜러 명의 계좌에 들어온 판매대금이라도, 법적으로는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돈입니다.


2.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썼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정산이 늦어진 이유가 자금 사정이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딜러가 매매업을 영업으로 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위탁판매 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매매 구조에서 대금의 귀속과 횡령죄 성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즉 딜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잠깐 돌려쓴 것뿐”이라거나 “곧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이미 그 돈은 위탁자의 소유였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됩니다. 사후에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정이 무엇이든,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돌려쓴 순간 업무상횡령죄는 이미 완성됩니다.


3.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하기로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 방식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정산관계부터 밝혀야 합니다.

딜러 쪽에서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판매수수료나 탁송비, 광고비 등을 제하고 나머지만 드리기로 했다”는 주장입니다. 위탁판매 계약에서 판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위탁판매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다만 이는 딜러가 무조건 면책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수료율이나 공제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문자나 계약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딜러가 사후에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딜러 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탁판매 대금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판매가격, 수수료율, 지급기한을 정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약정대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수수료 공제 약정이 있었다면 정산관계부터 밝혀야 하지만, 그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방어 논리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4. 미지급 금액과 애초 의도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받을 생각 없이 처음부터 팔았다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탁받은 시점부터 판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이는 횡령이 아니라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대금을 가로챌 의도로 위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에 대금을 임의로 소비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정된 형법에 따라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이득액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기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위탁자로부터 차례로 차량을 받아 판매하면서 앞선 위탁자에게 줄 돈을 뒤에 들어온 위탁자의 대금으로 돌려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라면, 피해자별로 각각 횡령 또는 사기가 성립하고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소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탁 약정과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야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위탁판매 대금 미지급 사건은 통상 ①딜러 소재지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매매단지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르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위탁판매 계약서 또는 문자·카카오톡으로 남은 위탁 약정(판매가격, 수수료율, 지급기한)부터 확보합니다.

  2. 차량 등록원부와 실제 매매계약서를 통해 이전등록일과 판매가격을 확인합니다.

  3. 딜러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된 시점과 이후 지급된 금액·잔액을 은행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탁판매 관련 형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정산금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위탁판매 대금 문제는 “그래도 오래 거래해 온 딜러인데”, “매매단지에서 신용을 지켜온 사람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위탁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위탁 약정과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나 대화 기록이 명확할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정산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딜러 입장에서도 “곧 드리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공제 등 특별한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약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위탁판매 대금을 둘러싼 횡령·사기 사건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위탁자와, 반대로 혐의를 받는 딜러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정산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차량은 이미 넘어갔는데 대금만 감감무소식이라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딜러가 판매대금 중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횡령인가요?

A. 그렇습니다. 전액이든 일부든 위탁자에게 귀속된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그 미지급분에 대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정산 절차 진행 중 등)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구두로만 위탁하고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횡령이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관계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실제 차량 인도 정황 등으로도 위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딜러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형사책임도 사라지나요?

A.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채무 조정에 관한 민사적 절차이고,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의 형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의 변제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판매대금을 돌려받는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딜러가 처음부터 팔 생각도 없이 차만 가져간 것 같은데, 이것도 횡령인가요?

A. 처음부터 판매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 인도만 받았다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탁을 받은 시점의 의도와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되고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정산관계와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